사진에 보다 시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제차를 받았서 제차가 폐차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보험이 안되어있습니다
나이 어린xx가 아버지차를 끌고나와서 커브에서 미끌어지면서 그대로 중앙선 넘어와서 제차 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보험이 안되는것입니다.. 책임보험만되고 아버지차를 끌고 나와서 .. 그래서 개인합의를 봐야 한다는대. 오늘 보험에서 연락이왔는대 그쪽에서 합의를 안하겠답니다. 제가 많은걸 바라는것도 아니고 자동차 시세 가격대로 쳐주고 만약 차사면 이전비만 부담해달라고했는대 그쪽에서 합의를 안본답니다.. 만약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니깐 그쪽에서 벌금만 쫌내고 끝난다는대 아~~ 이게 말이되나여 멀쩡히 지나가는차 중앙선 넘어 와서 박아 놓고선 적장하반도 유분수지 정말 화가 나네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몸으로떼울작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진정서라도......... 일단은 상대방 책보한도로 입원치료라도 받으시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꼭 제출하세요.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
자차담보를 가입안하셨다면 소액심판제도라도 이용해서 법적인 수순을.... 가압류, 본압류절차까지도 생각하셔야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자차 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액을 전부 님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상대쪽 차량 주에게 청구하는 방식 ..
2. 두번쨰로 잘 달래는 거죠 .
사고액의 몇퍼센트 정도입금하면 대물 처리까지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적 합의없이 가겠다한다면 ..
민사로 넘어가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터의 운전자가 배째라는 식이니 .. 차주를 붇잡을수밖에요 ..물론 가족이지만 ..
처음 언급한 내용이 가장 빠른 조취이구요 .
두번째는 시간이조금 걸림니다.
상대쪽은
구상권청구되게 님 자차 들어있기를 .......
님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료 전환하셔셔 계속해서 물리 치료받으시기 바람니다.
차량상대보아 .. 지금은 증상이 없을수있습니다.
2달 지켜보시고 합의하심이 .. 적극 추천함니다.
2달후에 ..250~300선으로 합의하세요
대물은 그렇게 처리 하시고,. 대인은 민사 하셔야 할듯
저런 넘들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