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탑차가 후진하다 뒤에 서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깔려있는것을 보고, 본인은 사람을 구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일으켜 세운 오토바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더니 옆에 부동산 유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강화유리가 균열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 나왔는데,
1차 사고는 보험이 되지만, 2차사고는 구호하다 일어난 사고라 보험이 안된다네요!
오토바이를 만진 제 잘못도 있는것 같아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차량 관련 사고라 보험이 안된다더군요! 상황 자세히 설명하니 조사를 해본다네요.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당자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구호를 위해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법적으로 민.형사 책임이 없다네요. 그래도 저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고 말했고, 최대한 보험처리 해주십사 부탁한 상황입니다.
유리가 부서진 부동산 주인은 제가 사는곳 옆집입니다. 최대한 보험처리 노력한다 말하니, 제게 책임을 묻네요. 빨리 처리 안하면 민사소송 걸겠다네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도움을 주려한건데,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제 마음에 앞으로는 주변에 어떠한 힘든 상황을 보아도 도움을 주면 안되겠구나...하는 심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도와주다 피해를 입게되니 참으로 마음이 속상하네요.
윗분 말씀대로 일배책으로 배상이 될것 같은데요? 가입하신 보험상품 보험약관 찾아보세요.
님은 운행중이 아니었기에 일배책에서 보상함이 마땅합니다.
물피사고는 돈으로 떼우면 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더 큰일이 생깁니다.
오토바이 세우려고 시동걸린 상태에서 양쪽 핸들(레버/스로틀) 잡고 힘주다가 레버가 돌아가 급출발시키며 자빠지고 오토바이 혼자 도망가게 만드는...
님은 운행중이 아니었기에 일배책에서 보상함이 마땅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일배책으로 배상이 될것 같은데요? 가입하신 보험상품 보험약관 찾아보세요.
어디다 올렸을까요?
여기 처음 올린 글 입니다.
엊그제 한블리에서 본거랑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감사합니다
핸들 액셀 돌린듯.
사고나 자빠져있는 무겁고 비싼 오토바이는 둘이서 같이 올리는것 아니면
절대 건들면 안됩니다.
자기 오토바이면 타고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빠링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 연습은 해서 대처법을 숙지하여 알고있음
반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위험할수 있다는 뜻임
2차사고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타지 않은 분이면 잘못하다간 허리나갑니다.
무조건 사람부터 끌어서 도로밖으로 피신해 있고
수습할수있게 뒷차량들에 수신호 해줘야 합니다
사고나 자빠진 오토바이는 시티백 스쿠터가 아니면
사람올때까지 둬야 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들지말라는 이야기.
단순히 일으켜세웠다가 실수로 다시 넘어트리면서 사고가 나서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긴다면 일배책이 되었을 겁니다.
타인의 자동차였다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할텐데, 이륜차는 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구호행위와 과실은 별개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파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창문 파손은 글쓴이의 순수한 과실이므로 보상해줘야 할 듯 합니다.
오토바이 급발진 최초 주장!!!
우선 시동 먼저 끄세여...
저도 구해드린적 몇번 있는데 시동 먼저 끕니다...
유리만 깨진건가여???? 유리는 얼마안할것 같기도한데... 오토바이 파손이 걱정이네여...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글쓰신분처럼 좋은 뜻으로 사고현장?등을 정리(2차사고방지 및 교통방해제거 등의 목적)하다가 생길수 있는 만의 하나를
보호해주는것을 제도화해야할 필요가 있네요
원만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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