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선 좌회선 차선 대기중 신호 받고 좌회전 하던중, 유턴을 하려고 1차선까지 넘어온 차량 피하다 2차선 차와 충돌했고
1차선 침범차량은 사고후 뒤로 후진, 저와 2차 피해자가 내려 침범차량에게 가서 내리시라고 하니 유턴하여 도주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저는 비접촉사고, 사고후 미조치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상대차량이 정차중이였으므로 미접촉교통사고가 아니니, 사고후 미조치도 안되고 교통방해죄만 성립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cctv를 봤을때, 검은차량은 저보다 먼저 출발한 오토바이를 보고 정차를 했고, 사고 인지후 바로 후진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그걸 보시고 속도는 안줄이시고 차선을 바꾸시는지....
상대 일부 과실은 잡는다 해도 사고과실 대부분은 가져 갈 겁니다.
진로 변경하는 교차로인걸 감안하면 대응이 현저히 늦고, 잘못되었음.
왜 그걸 보시고 속도는 안줄이시고 차선을 바꾸시는지....
심지어 간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뒷차가 저러고 있는데 저걸 속도를 줄이라는 소리가 나오시나요? 혹시 투시능력 있어서 싼타페 뒤로 쏘나타가 보이는 뭐 그런 능력자신가??
좌회전은 서행입니다.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
동영상 보면서 어느 지점 어떤 차와 사고가 날지는 보는 사람도 모르는 상황에서 봅니다. 예상과 다른 의외의 사고도 많네요.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되면 속도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블박이 브레이크 밟았으면 정지 못했을꺼다라고 하시네요. 블박보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블박은 외곡이 심한데...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박으면 경찰과 보험사에서 가피를 가려야지요.
논질 흐리지 말고, 되도않는 가정하지 말고
영상을 보세요
싼타페 정지선에 제대로 서있고,
블박차 신호 받고 유도선 따라서 1차로 잘 들어갔는데
이 둘이 문제가 없으면 누가 문제겠어요?
정상신호 받고 좌회전 하는 차를 대가리 내밀고 진로방해한 쏘나타가 잘못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무게중심 맞추려고 머리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좌회전할 때 드론 띄워서 시야확보 하고 다닐까요??
안보이면 더 서행. 말이 되고 좋은 말입니다.
도로에 잘못된 운전자가 수백만명입니다. 그 때마다 다 박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시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말씀처럼 싼타페 정지선에 제대로 서있고, 블박차도 유도선 따라 잘들어갔지만
블박차가 쏘나타를 박아야 쏘나타가 가해자겠죠.
블박차가 쏘나타를 보고 옆차선으로 옮기며 옆차를 박은건 블박차가 가해자이고,
이 과실에대해 소나타를 원인으로 일부 과실상계 할순있겠지요
깜짝놀라 본능적으로 핸들을 트는경우가 많고 이해는하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방법이기도 하구요.
운전면허시험에서도 돌발상황시 브레이크 밟는걸 가르쳐주지 핸들틀라고 안가르쳐줍니다.
신호 받았다고 부아~하고 나가다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블박차 운전자의 잘못과 우회전하면서 다차로 진로변경하다 추돌 한 것이 이 사고의 본질 입니다.
저러고 있음 어찌 피하냐~고 할 것이 아니라 박기 전에 정상차로에 서서 가열차게 욕사발 날리면 될 일을 회피하다 다른사량과 사고가 나셨네요.
* 위 표현 중 '부아~'는 굉음을 내며 달려나가는 것을 표현 한 것이 아니라 전방의 돌발상황을 대처 못한 속도를 표현 한 것입니다.
상대 일부 과실은 잡는다 해도 사고과실 대부분은 가져 갈 겁니다.
진로 변경하는 교차로인걸 감안하면 대응이 현저히 늦고, 잘못되었음.
상시유턴이 아니고 좌회전, 보행신호시 유턴일 경우 일단 상대는 신호위반으로 걸 수 있어보입니다.
과속이 아님에도 급정지 못했다는게 원인이지요.
이건 예상치도 못한 돌발인데
혹시 유턴할려고하니깐 신호변해서 정차중이라면 대법판결으로봐서 님 가해자임 유턴신호부터 확인
대판으로 해석하면 유턴차량 사고하고 관련없음 님독박
비접촉 과실 물어주면 다행이고 안돼면 어쩔수 없을듯 ,,
근데 이 사건은 사야가 확보 안된 곳에 큰 바위가 떨어져 있어 그걸 피할려다 옆차를 박은 사고로 봐야 할 듯.
충침한 차량 30, 블박이 70 가해로 보입니다....
저차가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가만 서있는건데,
브레이크를 안밟고 핸들을 틀어버리네
블박 70~90 가해자가해자
제 생각에는 과실을 물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차량이 신호에 맞지 않게 유턴을 시도 했는지가 밝혀져야 과실을 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정차된 상태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막말로, 우회전 하니까 갑자기 끝차로에 차량이 정지해 있는게 보여서 상위 차로로 핸들 꺾어서 사고가 나면 정지해 있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릴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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