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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7.24 09:39 답글 신고
    상대방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00%

    그외에는 억지 트집.
    답글 3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7.24 09:14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기가 없고 차로가 유지되면 직진 가능합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7.24 09:14 답글 신고
    앞쪽으로 연결된 차로가 있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서 직진이 가능한 도로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일부과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은 힘들듯 하네요,

    사람들이 그 차로를 비워두고 옆차로로 직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어 있다고 도로 잘 안다고 그냥 가면 지금처럼 사고 납니다.
    답글 3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7.24 09:14 답글 신고
    앞쪽으로 연결된 차로가 있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서 직진이 가능한 도로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일부과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은 힘들듯 하네요,

    사람들이 그 차로를 비워두고 옆차로로 직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어 있다고 도로 잘 안다고 그냥 가면 지금처럼 사고 납니다.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7.24 09:19 답글 신고
    이이이이이
  • 레벨 대장 진햅 24.07.24 09:33 답글 신고
    3333333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4 10:08 답글 신고
    일부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마, 경우에 따라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도 될른지요?.....

    이 경우는 깜박이 없이 5미터도 안되게 급차로 변경한 상황이라서, 과실 없는 경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주는 차로가 있는 경우 전용우회전 노면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이탈하지 않는 다면 직진해도 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30미터 이전에서 우측 우회전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변경 후, 교차로에서 진입해야 하는 것인데, 교차로 전방에서 급 우회전은 그냥 급차로변경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런지요?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7.24 09:14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기가 없고 차로가 유지되면 직진 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24 09:17 답글 신고
    상대는 저기서 우회전 헐룍ㅎ 한건가요? 트럭 100 가해자로 보입니다 저곳에 직금표지 없는거죠?
  • 레벨 원사 3 람람스 24.07.24 09:22 답글 신고
    이어지는 차로가 있고 직진금지 표지 없으면 직진해도 적법합니다. 그 차선을 사람들이 비워주는건 그냥 배려인거지 불법이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우회전 차선 안비워줬다고 과실 잡는다는 얘기는 들어본적 없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4 09:29 답글 신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과실붙습니다.
    처벌을 안한다가 무과실이라는걸 보장하지는 않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7.24 09:39 답글 신고
    상대방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00%

    그외에는 억지 트집.
  • 레벨 훈련병 아랑82 24.07.24 09:49 답글 신고
    ㅇㅈ
  • 레벨 훈련병 yoonwk 24.07.24 10:45 답글 신고
    ㅆㅇㅈ
  • 레벨 훈련병 소소하게행복하게 24.07.24 11:37 답글 신고
    이게 맞지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7.24 09:47 답글 신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직진 가능하면 직우로 그려야 함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7.24 09:49 답글 신고
    무과실 절대 안될거에요.
    두 차량 다 똑같이 금지 없지만 지시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반에 상대차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하나를 더 얹었지만 더블로 갈 중대 위반은 아니라서요. 블박차 2~3정도의 기본과실 생길거에요.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4 10:03 답글 신고
    이번 의견에는 반대... 할게요.
  • 레벨 병장 lIlIIIIl 24.07.24 10:11 답글 신고
    직진을 금지하는 지시가 없는데 무슨 지시 위반이에요 뒤에 직진 금지 있나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7.24 12:32 신고
    @lIlIIIIl 직진금지 없는 우회전차로, 우회전금지 없는 직진차로~ 둘 다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4 19:47 답글 신고
    둘이 같지 않더군요.

    직진은 아무 차로에서나 가능하지만, 우회전과 좌회전은 우측 또는 좌측에 붙어서 하라는 별도 조항이 있어서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7.24 10:00 답글 신고
    무과실

    우회전 금지 없다고 해도 되는거 아님

    안해야지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7.24 10:02 답글 신고
    상식선에서 누구도 2차로에서 우회전 할거라 예상못함

    누구도 해서 안되고

    금지가 아닌데도 안하는건 사고나는게 뻔하니

    안하는겁니다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4 10:02 답글 신고
    상대 방향지시등 없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깜박이 안 켠 상태라면 무과실 주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7.24 10:03 답글 신고
    블박이 잘못한게 없잖아요

    과실이 포도 송이 처럼 무한히 연결되는거 아님

    최소 우회전은 자기가 있는차선인데

    옆차선에서 위반하고 들어오는거 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음
  • 레벨 상사 2 레알진심 24.07.24 10:21 답글 신고
    저기 직우였으면 사고가 안났고 우회전이라 사고가 났나요?
    옆에 안보고 막꺽다가 사고 난거지요.
    전 상대100으로 봅니다.
  • 레벨 병장 구름이떠가고 24.07.24 11:23 답글 신고
    직진 금지 구역 아니라서 일반 차선과 똑같이 100:0 피해자 주장하겠오요.
  • 레벨 훈련병 아랑82 24.07.24 11:33 답글 신고
    블박은 직진금지 없는 차선 즉,직우 차선에서 직진 했고 상대차는 직진차선에서 교차로 들어서자마자 깜박이도 없이 블박차를 받은건데
    차선변경이던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상대측이 100% 과실이라고 보이네요.
  • 레벨 중령 3 삭제 24.07.24 11:51 답글 신고
    상대 운전자..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은 괜찮다는 건가? ㅋ
    개소리 다 무시하시고. 100:0 주장 밀고 나가세요~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4.07.24 12:19 답글 신고
    대인없이 무과실로
  • 레벨 훈련병 고니봉봉 24.07.24 12:32 답글 신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댓글 보니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구요 법적으로 따집시다

    트럭이 우회전 또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선이었나?->"교차로에서 차선변경 금지"(차선변경한 시점을 보시면 실선이 아닌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시도하셨습니다 불법입니다)"실선에서 했어도 불리한데 애초에 차선변경 금지인 교차로에서 시도하심"

    트럭이 우회전 또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선도 아니었지만 깜빡이라도 켜서 상대방에게 차선변경신호를 보냈느냐? -> X -> 그로인한 차주분께서는 방어운전 자체를 할 수 없음

    차주분이 직진이 불가능한 차선이냐? ->직진금지표시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직진이 무조건 가능함 (전혀 잘못없음)

    상대 트럭 잘못은 어딜봐도 너무 많고, 차주분 잘못은 아애 없음 방어운전 자체를 할 수도 없게 트럭이 그냥 밀고 들어옴

    100:0 아니면 소송가시고 100:0 아니면 보험사에서 염병떠는거임

    이상 끝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4 15:45 답글 신고
    좌우회전에서 직진해서 무과실 나온 판결이 없는대 무슨 법대로 합니까?
    대충하는 1심빼고
    2심이상 판결문 가져와보십쇼
    님이 무과실 나온거 찾아서 가져와 보시구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4 15:48 신고
    @그냥해bom 2020나63262
    대전지법 2021나111678
    일부과실
  • 레벨 훈련병 고니봉봉 24.07.24 17:50 신고
    @그냥해bom
    020나63262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있는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차로 노면의 우회전 표시는 해당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별도로 직진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리한 표시가 없는 한 우회전 차로에서 반드시 직진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네요??

    뭐가다른지 잘 모르겠나요??

    가져오신 판례는 4차로로 직진했따가 교차로 진입 후에 다시 생성된 도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사건이고, 우회전차선(직진가능)에서 운행했떤 차량도 당연히 과실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차선변경을 한거니까~?

    위에 블박차량은 교차로진입 전에 말짱히 직진하던 중에 상대방이 교차로 진입 즉시 들이박은겁니다~??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판례중에 이런 거 있는데? 직진가능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따!! 라고 우기지 마시고,,,각 상황 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

    아 그리고 저도 보기에 그냥해님께서 가져오신 판례에서는 서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찾는 건 귀찮아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니봉봉17:37신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4 17:55 답글 신고
    맞아요 그래서 무과실이라는건가요?
    된다 안된다는 판결이 갈리나
    과실이 있다는거에는 양측 판결다 동일합니다.

    무슨 근거로 무과실이라는 거죠?

    무과실이라는 다른판결이 나왔다면 공유좀 해주시죠
    님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 레벨 훈련병 고니봉봉 24.07.24 17:59 신고
    저는 글쓴이분이 억울하게 과실이 잡힐까봐 조언을 드리고 싶었던 거지 그냥해님께서 물어보신 댓글에 답하려고 적은 게 아닙니다 본인 생각이 그러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 블박차랑 무조건 0% 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의 판례를 가져와서 우기시니 대화도 안되구요
    제가 왜 님 궁금증 풀어주려고 검색해서 판결을 가져와서 근거를 대야합니까 ㅋㅋ
    그렇게 궁금하면 본인이 찾으세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4 18:08 신고
    @고니봉봉 판결은 두개 올렸습니다.
    두번재거가 2개차로 건너뛰고 우회전한 차량과 우회전에서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입니다만.
    이것도 다른유형이라고 할겁니까?

    제글 뒤져보면 영상도 남아있는디..

    근거없는 희망고문은 자제하시라고요 ㅎㅎ
    뭐 그럴듯하게 길게써서 희망고문 잘되긴 할듯
  • 레벨 원사 2 피콜러대마왕 24.07.24 15:31 답글 신고
    상대방 차로 변경에 의한 사고
  • 레벨 간호사 sonje 24.07.24 23:38 답글 신고
    천안 서북경찰서 앞인가보네요.

    저 경찰서 입구 지나면 20미터쯤 되나? 바로 우회전길이 나옵니다. 예측컨데 차주분은 그쪽으로 우회전 하실려고 우회전 차로를 타셨던것 같네요(저는 그 길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상대차주 주장대로라면 입구 지나서 우회전 할 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차선변경하하고 우회전까지 20미터 사이에서 할줄 알아야 합니다 ㅋ ㅋ ㅋ

    60키로 도로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이거 100프로 안나오면 제가 20미터 사이에 차선변경 후 우회전 도전해봐야겠네요ㅋ ㅋ ㅋ ㅋ
  • 레벨 훈련병 두루누리 24.07.25 15:01 답글 신고
    지나가다가 남겨봅니다. 도로를 보시면 우회전차선(5차선)에서 직진시 맞대응 차선이 없습니다.
    다른 도로의 우회전시 합류차선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차선(5차선)서 직진시 일부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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