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직후는 100:0 대인없이 대물만 해주기로 하고 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5:5 주장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호가 없는 좌회전
저는 정상 주행중 주황불 변경으로 긴급구호차와 사고난점이
저희 보험사에서 불리한 측 그리고 구급차 구호일지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다고 오늘 경찰서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군요 요즘 참 멘탈 잡기가 어렵네요 한번 봐주세요 5:5로 가는게 좋을지 에효
사고난 직후는 100:0 대인없이 대물만 해주기로 하고 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5:5 주장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호가 없는 좌회전
저는 정상 주행중 주황불 변경으로 긴급구호차와 사고난점이
저희 보험사에서 불리한 측 그리고 구급차 구호일지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다고 오늘 경찰서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군요 요즘 참 멘탈 잡기가 어렵네요 한번 봐주세요 5:5로 가는게 좋을지 에효
기본과실 8:2가해자에 소송가서 잘만하면 블박이 100%가해자 나올수도..
저 상황에서는 지나가는게 맞음
그리고 설사 긴급차라 하더라도 사고나면 면책 없음
2대8 피해자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경광등켜고 사이렌울리고 긴급자동차 요건 갖추면 신호위반 적용 안됩니다.
블박 과실 60~70 이상 입니다.
폰 화면이 딴짓하는것 같구만
잘못이 있으면 책임 져야죠
피고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 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 긴급자동차 30% 과실
오래된 이야기...
비슷한 건이나 판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요 몇년간 구급차에 대한 여러 뉴스 등을 통해 인식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있어서요.
지금 이 사고는 양보가 전혀 어렵지 않아보이고. 차 안에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았었다면... 사고 자체로 인한 엄중한 상황도 있을 경우. 과실상계 이전에 처벌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회 분위기 의식 변화에 따라 판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의견일 뿐인데 ^^
네 이번에 제 실수로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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