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n8 n라인 차량으로
교환 - 본네트,범퍼,휀다1,라디에이터 등
판금도색 - 휀다1, A필러부분 겉 기둥 등
이렇게해서 종합블루핸즈 견적이 7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과실3으로 잡혀있는데 혹시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 수리비용에 해당하는금액에 70퍼센트를 부담하고
나머지30프로는 제 자차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dn8 n라인 차량으로
교환 - 본네트,범퍼,휀다1,라디에이터 등
판금도색 - 휀다1, A필러부분 겉 기둥 등
이렇게해서 종합블루핸즈 견적이 7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과실3으로 잡혀있는데 혹시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 수리비용에 해당하는금액에 70퍼센트를 부담하고
나머지30프로는 제 자차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저라면 공업사에 어차피 하는김에 반대쪽 휀다도 같이 교체해달라고 요청할듯.. A필러는 자르면 문제가 커지니 판금하더라도..
a필러는 문제가 커지니 이부분은 무슨말씀이실까요?
지금 30% 예상과실 잡힌건 사고접수위해 잡아둔거고 블박들고 과실다툼 해봐유..
저는 작년에 측면추돌사고 가해자가 진상부려서 예상과실 30%잡힌거 가해자 100%과실로 종결했는데도 보상결과 조회하면 저과실30%라고 써있고 대물지급0원 대인지급0원 써있든데..@.@
암튼 지금 조회되는 예상과실은 확정과실 아님!!
아 네네 a필러 겉에 칠좀 까진거라고하네요 다행히 ㅎㅎ 아그럼 휀다는 교환이나 판금이나 가격차이 별로 안난다는말씀이시죠?
그리고 만약 상대편에서 제수리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이 대략 250~300정도 나와서 제 자차로 처리하면 자부담금50만원만 내면되고 할증도 200만원 넘으면 300이든 1000이든 할증율은 똑같죠? 질문이 많네요 ㅠㅠ
한문철 tv 에서 자부담금 치고 검색해 보세요.
상위법인 상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자부담금은 안내도 됩니다.
이 판례는 보험사와 약정된 자기부담금 개념이 아닌, 보장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판결로, 2020년인가? 한문철 변호사가 당연히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도 적용하여 상대방보험사로부터 우선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슈가 되어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쉽게말해 한문철변호사가 제시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가 10억의 손해를 봤는데, 내보험의 한도가 8억이고, 상대보험사의 보장한도도 8억인 경우에 과실다툼으로 인해 내보험으로 선처리 후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여 승소했을 경우에, 내보험사가 지출한 8억을 내보험사가 모두 갖는게 아니라, 내손해인 2억 돌려주고 6억만 가져가라는 판결이었지 자기부담금 약정을 무효화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었음!
렌트비 30% 사고시 렌트카 특약있으면 상관없지만 국산차 타는 사람들 80%가 이 특약 빠죠있음
소나타 7일이상 탭 기준 1일에 대충 2만원으로 잡고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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