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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예스어데이 24.07.27 00:29 답글 신고
    이런 경우 확인이 쉽지 않죠. 그리고 블박이 너무 하늘을 보고 있네요.
  • 레벨 중사 1 홈피즐겨찾기 24.07.27 00:36 답글 신고
    크랙의 균열이좌측에서 우측으로 생겼는지
    전방에서 후방으로 생겼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듯 합니다.
    보통 이런 사고는 소매치기, 예전의 간통처럼 딱 장면을 포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답변은 마찬가지이나 문의하시는것은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자차로 하시거나 그냥 간단한 수리받고 그냥 타셔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가해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봍잡고 보험처리해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보험사 직원을 불러 바로 매듭짓고 접수번호 받기를 권장합니다.
    가해차량이 인정했을 때 증인으로 상대보험사에 쐐기를 박아두지 않으면 고스란히 자기몫이 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7.27 01:09 답글 신고
    블박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서... 프레임별로 일시정지하면서 날라오는 각도 비춰봐야....
    아 그리고 참고로 돌 주인도 찾아야되여...
  • 레벨 중령 1 선데이키즈 24.07.27 07:25 답글 신고
    이런 경우는 보통 확실한 원인을 찾지못하시면, 자차처리하셔야합니다.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27 08:34 답글 신고
    자차처리 하지말고 자비로 수리하셔요 블박각도 조철하시고 실선에서 넘어다니면 안됩니다
  • 레벨 대령 3 중침하지마라콱C 24.07.27 10:25 답글 신고
    실선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위반 대상이 되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3만 원이지만 경찰관에서 직접 단속되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했을 경우에는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3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선 내에서는 진로 방향이나 차로를 넘어갈 수 없는데도 시도하거나 방향지시등도 없이 바꾸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뒤 따르던 차량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마저 점등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신고로 인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될 때는 과태료만 납부하여 벌점 없이 4만 원만 납부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터널안 실선변경 하지마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7.27 12:16 답글 신고
    트럭에서 떨어진 게 확실하지 않으면 트럭은 책임 없죠.
  • 레벨 대령 3 먕쓰 24.07.27 14:54 답글 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수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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