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드림 고수님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 1차선 차선에서 앞차를 추월 중에 차선변경을 하는 도중에 2차선 1톤 트럭을 따라 가는 중에 앞에서 돌맹이 인지 이물질이 제 앞유리에 튀어 앞유리가 크랙이 가면서 파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차를 따라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니 봉고차량이 보험횟사에 사고를 접수해주었는데 근데 봉고차량이 상대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랑 이야기를 나누더니 명확한 사고 경위가 찍힌 동영상이 제시하지못하면 사고처릴 안해준다고 하네요.
한블리 여러 사고사건들 보니 가해자 상대차량에서 온 명확한 동영상 입증하지 못하면 사건을 어렵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블랙박스가 두 차량이 시속 80에서 90키로미터로 달리는데 과연 촬영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에 영상보시고 고수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전방에서 후방으로 생겼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듯 합니다.
보통 이런 사고는 소매치기, 예전의 간통처럼 딱 장면을 포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답변은 마찬가지이나 문의하시는것은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자차로 하시거나 그냥 간단한 수리받고 그냥 타셔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가해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봍잡고 보험처리해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보험사 직원을 불러 바로 매듭짓고 접수번호 받기를 권장합니다.
가해차량이 인정했을 때 증인으로 상대보험사에 쐐기를 박아두지 않으면 고스란히 자기몫이 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돌 주인도 찾아야되여...
일반적으로 범칙금 3만 원이지만 경찰관에서 직접 단속되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했을 경우에는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3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선 내에서는 진로 방향이나 차로를 넘어갈 수 없는데도 시도하거나 방향지시등도 없이 바꾸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뒤 따르던 차량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마저 점등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신고로 인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될 때는 과태료만 납부하여 벌점 없이 4만 원만 납부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터널안 실선변경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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