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꺼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사고 기준은
맞은편 차 앞범퍼와 마주보고 사고나야 중앙선 침범입니다.
만약 편도 1차로 시골길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 사고시 추월차 앞에서 달리고 있는 차와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으로 대체 됩니다.
중앙선 침범 과실은 없어요.
즉 100:0 이 아닌 7:3으로 시작 하는게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 추월 하실때. 주위해주세요.
이거 은근 악용하는 사람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꺼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사고 기준은
맞은편 차 앞범퍼와 마주보고 사고나야 중앙선 침범입니다.
만약 편도 1차로 시골길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 사고시 추월차 앞에서 달리고 있는 차와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으로 대체 됩니다.
중앙선 침범 과실은 없어요.
즉 100:0 이 아닌 7:3으로 시작 하는게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 추월 하실때. 주위해주세요.
이거 은근 악용하는 사람 많아요.
같은 방향 차량과는 사고나면 중앙선 넘더라도 중침적용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보통 차선변경 사고로 되죠,
단 편도 1차선의 경우 앞차 추월하다가 사고나면 동일차선 추월이 되므로
추월한 차량 100% 과실입니다.
이거 법바꿔야되는데.
국회는 안바꾸죠 ㅋ
일월태백님은 편도 1차로 추월중 사고는 100프로다 하신듯한데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31-1&chartType=1&arrayItem=
같은방향 진행방향 상호간의 사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5-3&chartType=1&arrayItem=
중앙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도 추월하다 사고내먄 추월방법위반 적용됨.. 앞차가 급가속해서 추월방해한것만 아니면..
중과실 처리되유.
중침 맞은편
앞지르기 동일차로 중앙선 넘어서.
그건 선례를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엿같은겁니다. 법이 줫같은 부분은
술마시고 리어카 끌고 가면 음주운전이라는거.
술마시고 자전거 끌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