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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번 글에 여러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직후 조언주신걸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고 8일째인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길 상대방측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서 지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보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125cc pcx이며 속도는 50km 구간 내 규정속도 안이였습니다.
배달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12대중과실 건 위반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속도도 항상 동네위주로 다니기때문에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차선변경으로 의견주신 부분은 더욱 후행차량 주의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직접 민사 소송뿐
대물은 자차보험이 없으므로 직접 민사소송뿐
쓰라고 가입한건데
소장 보내줬어유? 아니믄
전화로 말한거에유?
소장보낸거믄 소송변론 준비하시고
그게 아니고 말로만 한거믄
직접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못하니
담장자 민원 넣으세유
버스 깜박이 까지 있는거보니 가해자나오시겠네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송이고 대인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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