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화물차가 출입금지 볼라드를 치우고 밀고 들어봐서 건물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보냈는데, 보험사에다 화물차 기사가 원래 손상이 있던 부위라고 못해주겠다고 해서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출입한 동영상은 있는데, 손상장면 및 그 부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대물사고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러한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나봅니다.
얼마전 화물차가 출입금지 볼라드를 치우고 밀고 들어봐서 건물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보냈는데, 보험사에다 화물차 기사가 원래 손상이 있던 부위라고 못해주겠다고 해서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출입한 동영상은 있는데, 손상장면 및 그 부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대물사고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러한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나봅니다.
증거수집해서 소액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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