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사고 로 현재 조율 중 이고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한데
얼마전 부터 충격으로 인지 승모근부터 목 근육경직성 근육통
으로 간헐적으로 두통까지 동반되고 다리 통증도 동반되어 대인
접수 했습니다. 오늘 보험사로 연락이 왔는데 상대는 여전히 100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며 9:1은 주장하며 제가 행한 대인접수 등 다른 내용까지 그대로 따라서 요청했다고 하네요..무슨 심보인지..들이받은 쪽이..참.. 여기서 쟁점은 저는 혼자타고 있었고 그쪽은 운전자 아주머니와 어르신 아마 부모님 같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영유아로 보이는 자녀 총 4명이 타고있었는데 제가 그냥 9:1로 대인받고 진행해도 괜찮을런지요?
얼마 전이면 얼마나 전일까요?
얼마나 전이길래 안아프던 승모근이 아프고 할까요?
제가 읽었을 때는 여러날 지나서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 해 주라고 하니, 상대방측에서 이게 대인할건가? 하며 개싸움 해보자 하며 맞대인 들어간 상황같은데요.
님이 아프면 남도 아플 수 있다죠. 영상이 없으니 들이 받쳤다 들이 받았다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님이 100받을 자신 있으시다면 해줄거 해 주고 100받아서 들어간 돈 구상권 청구하면 깔끔하구요.
9:1 받으면 4명이니 어느정도 손해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구요.
영상과 날자를 모르니 이런 소모적인 대화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상을 올려주세요.
대인1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상계합니다.
대인 인원이 상대방이 많다고 해서 불리한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을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9대1이므로 님이 피해자 입장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맞대인으로 하세요,
양측 할증
단 대인1 넘는금액의 치료비는
과실상계 즉 각자보험사에서
탈탈탈
작성자님이 대인했으니까.
상대방도 할 수 있죠.
상대방 태도로인해 사고 후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목이 아파 온다는건 팩트죠?
그럼 상대가 읍소했으면 전혀 안아팟을것이다도 팩트일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대인 안받아도 될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님 응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으면 그냥 영상 올리세요.
응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봐야 대인에 맞대인 둘중 하나를 편들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 일만 잘했는데 갑자기 월요일에 아파요?
그럼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닐수도 있죠.
하하. 닉네임 찾아들어가 보니 영상 있네요.
이건 100:0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14시 30분 대낮이라 너무 잘 보여서요. 감속도 없던것 같구요.
영상 올린 글 댓글에도 8:2 의견이 많더구만요. 또 어떤분은 대인없이 100:0 의견도 주셨구요.
근데 주말지나고 아파서 대인하셨다면 100:0은 포기한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네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요. 근데 상대방도 아프면 가야되구요.
결과는 이제 보험에서 갈라주고, 이의 있으면 소송까지도 가야지요.
일단 대인 안하는 것보다 손해는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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