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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0629
삼거리 2차로 3차로 우회전 차선이고
1차로 좌회전 신호들어와서 반대 직진차는 없습니다
상대가 크게 들어와서 박을뻔했는데 꼬우면 신고해라
이러는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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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론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되겠네요.
저도 예전에 상대방이 여기는 원래 이렇게 가는 곳이라는 ㄱ소리를 해서 그럼 신고해준다고 말하고 신고해서 과태료 날린 적 있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 또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그런 쪽으로 결론 날겁니다.
괜찮아 사고 안나서 안됨~ 이라는 답변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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