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형님들의 따가운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잘한건 없습니다. 블박 영상같이 거리가 충분한데도 본인 앞에 껴들었다는 이유로 크락션 길게 울리길래 창문열고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그 후로 " 야 껴들었으면 빨리빨리 가야할거 아니야 길을 막고 난리야 " 라고 하였고 제가 손가락욕 한 행동에 대해 언급 하시면서 " 야이 개새끼야 손가락욕을 하고 가? " 하시면서 버스를 길 한복판에 세우시더니 내려서 제 옆에 오시더니 " 앞에 꼈으면 빨리빨리 가야할거 아냐 죽여버릴까보다 " 이러시더라구요 제가 잘못 껴들었는지 저렇게 욕 먹을만한 운전인지 판독 부탁드려요
싸우자는거지...
그리고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상대로 욕할 땐 조심해야 하는게, 다른 운전자한테 욕하는건 모욕죄 해당될 확률이 극히 적은데, 손님이 타고 있을 땐 성립될 수 있기에 손님 여부를 살펴보고 욕하는게 좋겠습니다.
도교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
과태료 70,000원
위반이쥬?
810번으로 보이는데... 용인 동백이나 청덕쪽이신가봐여???
싸우자는거지...
도교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
과태료 70,000원
위반이쥬?
'형님들의 따가운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쯤에서 전방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파트경비 아자씨의 수신호는 관련없어유
새글에 올리셔유
카카오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상 2개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본에 있는 기본 영상편집 기능으로 합치면 됩니다.
갤럭시의 경우 동영상 두개를 선택하고>만들기>영화>영상범위 조정하여 완료
아이폰은 쓸 줄 몰라 방법은 모르나 아니폰이 안될리가 없을거에요.
그리고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상대로 욕할 땐 조심해야 하는게, 다른 운전자한테 욕하는건 모욕죄 해당될 확률이 극히 적은데, 손님이 타고 있을 땐 성립될 수 있기에 손님 여부를 살펴보고 욕하는게 좋겠습니다.
버스 경적은 증거가 없다는거죠..
블박운전자의 손가락 욕한건 버스 블박에 찍혔겠죠..
버스기사는 그거에 대한 항의하러 갔다고 하면
끝!!
경찰 신고하면 블박운전자만 당할것 같은데요..
도로에 진입한 이후 전방 영상도 보고싶네요..
좀 천천히 가는 느낌인데 앞에 차들이 많았나요?
원본영상 전후방 빽업해 둬유
고지서 날아올수 있으니...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단지 님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판단 일 뿐입니다.
만약에 저 버스가 감속하다가 승객 중 누구라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상당부분 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클락션 몇 번, 상향등 몇 번 하는 것은 위협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님이 손가락 욕한 것은 공연한 모욕으로, 정상주행하지 않은 것이 보복운전이라 얘기할 수(물론 보복운전 인정은 안되겠지만요)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남 탓, 남한테 당한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끼어들면 안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반대차로 위치에 있다 하더라고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도로 통제권을 가진 공무원 또는 그 신분에 해당되는 자의 통솔이 아니면 수신호는 그냥 참고일 뿐 책임전가 안됩니다.
저라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우회전방법 위반,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할 겁니다.
영상을 몇 번 다시보고 생각 해 봐도 블박차가 잘못 한거 말고는 안보입니다.
사람이 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는 겁니다.
여차저차 상황봐서 요리조리 잘 지나가면 될 일이 아닙니다.
보행자신호 통행위반에 관한건 다른분들이 많이들 묻고, 답변도 달으셨으니 패스...
그리고 도로위 운전 중 더럽다고, 빡친다고 손가락이든 욕이든 창문열거나 내리셔서 어필하는건 자제해요.
그냥 블박으로 잘잘못 따지고, 신고하면 됩니다.
다시올리면~~~
욕 한바가지 드실듯~~
아파트 나올때부터 이갈고 나온듯 보입니다
한번도 본적없는데 진짜 하는사람이 있구나ㅋㅋㅋㅋ
굳이 창문내리고 손을 내밀어 욕을한다?
일반적이지 않음 내 기준엔ㅋㅋㅋ
여기는 친인척이 아닙니다
아저씨들 T예요
크락션 눌러서 일부러 늦게간거 아니냐?
티나는데
운전 그따위로 할겁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