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가 지나가서 멈췄습니다.
다 지나가신 후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진입 후 옆에서 쿵해서 봤더니
어린아이(초등학생5학년정도)가 자전거를 타다 앞을 못봤는지 옆에서 박더라구요.
아이 연락처 받고 보험접수하고 보험회사에서 오시고 인적사항 적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 아버지가 연락오셔서 아이 크게 다친데도 없고 하니
자전거 수리비만 받고 끝내자고 하시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현재 보험접수만 되있고 원만한 합의 안되면 경찰서 갈예정입니다.
차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블박차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피해보상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처리 하시려면 하시고요 ㅎㅎ
본인이 하겠다면 누가 말립니까..
거기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린이면 더더욱 그쪽 편을 들어줍니다.
과실 싸움으로 가면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탓하시고 그냥 자전거 수리비 주고 끝내는게 속도 덜 썪고 돈도 덜 나갑니다.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애든 노인이든지요.
그런데 사고나면 그런거 잘 안따집니다. 법을 탓하시고 그냥 수리비 물어주는게 낫습니다.
자전거 수리비 주시죠.
20 안보이면...... 안경을 사든.... 그게 뭔지 모르면..... 답이 없네요.
블박차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피해보상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차를 박은건데
자전거 수리비? 내가볼땐 자전거 과실인데
수리비 보내주는 순간 차주가 가해자되는거라고봄
수리비 보내줬는데 다음날 애가 아파서 한방병원가면? 자전거 수리비 보냈으니 백퍼 치료비 부담이지
차대차 사고에
횡단보도에서 정지 후 출발
파손 정도로 보아 상당한 속도로 달려왔을거 같은데
블박차가 피해자인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죠.
귀찮거든 그냥 휠값 주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식으로 해봐야죠.
어른도 로드는 조심해서 타야하는데
요즘 로드타는 초딩들 중딩들 엄청 많이 보임
저걸 사주는 부모들이 문제라 봅니다.
초딩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과실 잡혀요
자전거랑 차 사고는 특히 어린이면 과실이 나온다
과실 조금이라도 나오면 인사는 백프로 차 보험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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