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주차장 내 마주오던 차 발견 후 정차
상대차량이 부딪힘(부딪히고 정차가 아닌 계속 주행)
[궁금점]
1. 사진없이 차량 이동하였는데 블박만으로 도로 폭에 따른 과실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2. 일반도로가 아닌경우 과실이 달라지는지?
3.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과실이 몇대 몇인지?
4. 3번과 비슷하나 법적분쟁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본문]
가입 후 항상 눈팅만 하던 눈팅족입니다.
와이프가 어제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 접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주행하는 중에
맞은편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빠르게 접근해왔고
평소 겁이 많은 와이프는 차량을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포티지 차량은 와이프 차 쪽으로 붙어서 계속 접근하였고
와이프는 조금이라도 더 피해보고자 우측으로 최대한 붙이고 정차하였습니다.
최종 정차후 약2~3초후 상대방 차량이 부딪혔고
영상에서와 같이 멈추지 않고 주우욱 긁고 갔습니다.
상대 차량의 파손 상태 사진은 못찍었으나 좌측 앞휀다, 앞문, 뒷문, 뒷휀다 까지 긁고 지나갔고
저희차는 좌측 뒤 범퍼와 휀다가 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사고 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와이프가 사진을 찍지 않고 차를 이동 주차하였습니다.(문제1)
(상대방은 사진을 찍었다고 함)
서로 몸에 이상은 없다는 것으로 서류에 서명하였고 상대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였나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험사와 제휴되있는 정비소 입고하여 랜트 없이 뒷범퍼 교체, 휀다는 도색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사는 블박확인 후 상대 과실이 커보이나 일반도로가 아니라 100:0은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였으나(문제2)
저는 블박 영상을 보고 정차한 차를 박았으니 100:0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게 연락받은 결과 상대방이 쌍방과실 50:50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분심위에 가야할것 같다고 하네요..
고수님들 생각은 몇대몇 나올지(문제3) 또한 100:0이 안나올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가야할지(문제4)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법적분쟁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 운전자 사고 한마디 없이 와이프가 정차해서 사고난것이라 주장하고
또한 저희 보험사와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와이프 잘못이라며 계속 화를 낸 부분이 크네요..
[추가]
1. 일방통행 아닙니다.(보험사에서 확인)
2. 블박상으로 좁아보이나 양방통행가능한 넓은 폭입니다.(하나로마트 제주본점 주차장)
한쪽이 정지를 했어도 3초 이상 정지 중이 아니면 정지로 안봐줍니다.
주차장 운영자인 하나로마트측 과실은 없는지 살펴 본 바, 45도 대향주차는 통로폭 5.0m이상으로 90도 주차보다 좁아도 문제가 없으므로, 실제 주차장 통로 폭이 그 규정을 만족한다면 과실이 없다 할 것이고, 차량의 폭은 2.3미터 이내에 있으므로 통행도 가능할 수 있으나,
5.0m 규정이 낡은 부분은 요즘 차량이 대형화되어 주차면에서 삐질삐질 튀어 나온 애들이 있어서 좀 그렇고, 주차면도 요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일테니...... 규정이 낡고, 기존 좁은 주차장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 체계가 그러하니 따질 부분은 아니고,
주차면 여유가 있는 데도, 제대로 주차를 못해서 통로측으로 삐져 나온 차량이 문제가 됐다면... 삐져 나오게 주차한 그 차량에게 외부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런 건 없음.
두번째로 운전자 상호간의 과실을 보면,
화면으로는 일방통행으로 보이지만, 양방통행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므로, 마주보며 통행한 것은 문제가 없고.
블박이 우측으로 많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면 블박과실이 없다 하겠지만, 상대 차량이 우측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었는지를 살펴야 하고,
이 경우 과실을 알기 위해서는 통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고가 난 두 차량의 위치를 통로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쪽에 과실이 현저하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정지하고 상대가 진행한 것은 과실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지하여 아무 조치 없었다면, 지나가라는 신호로 보아야 하니.. 상대방은 그 신호에 맞춰 진행한 것일 뿐일테니까요. 이 경우, 두 운전자가 차 폭에 대한 감각이 낮은 초보라면,
둘 다 내려서 통행이 가능한지 살펴 보고 한 사람은 내려서 다른 차의 통행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교행하는 것은 좋지 않으나, 그 경우 한 차량이 머리를 밀고 들어간 상황에서 다른 차량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심적으로는 블박 과실 사고입니다.
결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 원인은 제로로 보임. 저 위치에서 교행한 것을 보면, 둘 다 초보인 듯. 그냥 5대 5 사고임. 억울한 사람은 블박이 아닌 상대방으로 보임. --- 이유는 13초이후 블박이 상대차와 보조를 맞춰 앞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진행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임.
참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375
1. 사진없이 차량 이동하였는데 블박만으로 도로 폭에 따른 과실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 불가능합니다.
2. 일반도로가 아닌경우 과실이 달라지는지? -- 일반도로에 준하여 책정합니다.
3.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과실이 몇대 몇인지? -- 5대 5
4. 3번과 비슷하나 법적분쟁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 실익 제로 손해만 있을 듯.
"평소 겁이 많은 와이프는 차량을 정지하였습니다." - 운전하지 마라 하세요. 겁이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시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네요.
"상대 차량의 파손 상태 사진은 못찍었으나 좌측 앞휀다, 앞문, 뒷문, 뒷휀다 까지 긁고 지나갔고, 저희차는 좌측 뒤 범퍼와 휀다가 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블박이 앞으로 진행했으면 저런 사고 안납니다.
"사고 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와이프가 사진을 찍지 않고 차를 이동 주차하였습니다." - 마트 통로가 저기 하나가 아닌 데 교통량은 핑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몸에 이상은 없다는 것으로 서류에 서명" - 두 사람이 의사가 아닌 한, 필요 없는 행동..
몸은 괜찮냐 물으면 괜찮다하고 몇 걸음 가서 쓰러지는 애들 많고, 집에 와서 죽는 사람도 많음. 그냥 사고 이후 아파지면, 사고 때문에 아픈 거임.
100 : 0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해둔게 없다면
저 주차장 CCTV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그 영상이라도 확보하세요.
만일 그걸로도 유리한 정황 확보가 어렵다면 아마 50 : 50 정도로 결정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차를 옮기지 않은 상태로 내려서 차량 외부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해두라고
아내분께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어떤걸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P.S.
영상에서 처럼 상대가 꺾어서 들어오는 중이고, 아직 차체 정렬이 똑바로 안된 상황에서
교행하려고 들면 내륜차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내 차를 조금 뒤로 빼서
상대 차체 정렬이 된 후 교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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