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유턴 신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어요
(보행자신호때 유턴 가능)
근데 차가 많은 지역이라서
유턴신호때 유턴 못하다가 겨우겨우 앞머리 집어넣었습니다.
반대쪽 차선 신호가 아직 빨간불이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고 반대쪽차선 초록불이 되고 차들이 앞으로 나가서
저도 유턴을 시도 했습니다.
유턴 하는 도중에 뒤에서 오던 택시랑 사고가 난건데
영상 보고 .. 과실 어떻게 나올지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실이 많든 적든 좀 빨리 결과 알고싶은데
택시쪽에서 접수를 아직도 안해주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러고 영상이랑 상관없는 얘긴데
접수번호가 필요한데 자꾸 안줘서
택시기사한테 전화해보니
택시회사에서 택시가 피해자니까 보험 접수 안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쪽 보험담당자랑 각자 차량 각자 수리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더군요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그 말 듣고 바로 제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는 택시회사랑 전화한적도 없고
그딴 합의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여튼 영상 보고 과실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차 자상 접수후 보험처리하고
과실비 마음에 안들면 분심위 진행하세요
제가 잘못이 더 있다는건 인정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이건 신호위반 유턴 차량 대 직진 차량 사고입니다. 상대방 택시 시야에서도 가려서 잘 안보였고요.
이건 님 과실 100 입니다.
다시 적지만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유턴표지판에 맞게 유턴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인거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이거 신호위반입니다.
100:0 입니다.
어차피 100:0 이니까 손해볼거 없으니 분심위 가시면 됩니다.
분심위가 판단이 이랫다 저랫다 하는 곳이라 잘하면 8:2 나옵니다.
유턴신호아닐때 들어간게 아니구요.
이미 차가 반쯤 들어가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로에 차가 많아서 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제가 원래 있던 도로도 유턴신호 꺼지고,
유턴하려는 도로 신호도 초록불이 되어서
저도 움직였습니다.
유턴신호때 차량 반 정도 들어오고,
유턴신호 꺼지고 차들이 움직여서 제가 영상에 나온것처럼 나머지 유턴하는건데 이런 상황도 신호위반으로 되는건가요?
그러면 이 앞 블랙박스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 좀 그렇고, 혹시 모르니 왼쪽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고 보행자 신호등 켜지고 님이 유턴 시작하고 그러는 블랙박스를 글을 새로 적어서 영상을 올려주세요.
잘하면 님이 피해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 블랙박스가 지워지기 전에 백업 해야 합니다.)
앞 블랙박스 영상 방금 올려놨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
택시는 자기 직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후의 도로에 진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택시 직진 신호가 적색이 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되면서 보행자들이 건너기 시작했다. 이 때 택시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보행자들이 건너는 상태이므로 직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된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된다.
이는, 택시는 처음 직진 녹색신호에 도로에 진입을 하지 못한 생태라는 뜻이다.
이 상태에서 내가 보행자신호시 유턴을 지키며 유턴을 먼저 하여 도로에 우선 진입 하였다.
그 후에 택시 직진 녹색등이 켜졌고 택시가 직진을 하였다.
이 경우에는 선신호 우선 원칙에 따라서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택시는 후순위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내 과실 3, 상대 택시 과실 7을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제 글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유튜브에 교통사고 선신호 이렇게 검색해서 공부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겁니다.
잘 처리되면 커피쿠폰 하나 주세요. 제가 왠만하면 이런거 길게 잘 안도와드리는데 너무 많이 도와드린 것 같아서요 ㅋㅋㅋㅋㅋㅋ
(내가 선신호이다. 라는게 주장의 핵심 입니다. 커피쿠폰은 농담이고 잘 처리되면 후기나 하나 적어주세요.)
일단 선신호 우선원칙이 뭔지 검색해서 공부해보시고 위와 같이 주장하세요.
만약 택시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이미 지나서 정지해있었으니 택시가 선신호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택시가 횡단보도 위에 있고 보행자들이 건너는 상태이므로 이 때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므로 이건 택시가 횡단보도 후의 도로에 먼저 진입한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올려주신 영상 보면 보행자가 지나다니는게 영상에 보입니다.)
진짜 전문가 아니신가요? 감탄만 나오네요...
내일 보험사에 한번 더 얘기해야겠네요 이 내용 그대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했는데 너무 감사드리네요
늦은시간인데... 이렇게 상세히... 감동 받았습니다.
말씀 주신 선신호 우선원칙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시켜야겠네요.
정말 잘 처리 되면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쪽지 하나 보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하시기 까다로울 겁니다.
그럴 때 마다 선신호 우선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님 보험사에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진입차가 우선입니다.
선진입은 저라는 말씀이신거같은데
경찰의 가피판단
가피판단으로 보험사 과실 산정
불복시 분심위 또는 소송
절차를 거치죠
분심위소송 가고 경찰 접수는 나중 해도 됨.
이껀은 블박이 가해자로 처리 됩니다.
양쪽 꼬리 물기 사고에요 진입하지 말았어죠
신호 유턴이 신호 직진 이길순 없는게
직진 우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회전차 차로변경차가 가해자.
가해자 벌점물기 전에 택시가 각자 하자니,
각자 하세요
깃털 만큼 가볍고 얄팍한 지식이 벌점까진 책임져 주진 안겠죠.
경찰서가 가피부터 보세요
가해자가 벌점 물고 접수 하렵니까? 할껍니다
도로에 반을 진입했는데 그걸 못 봤다는것도 살짝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상황에서는 .
분심위 가면 아마 가해자 처리할 거 같긴 한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소송까지 생각해봐야 할듯.
근데 횡단보도 밟고 있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위에 댓글달아주신분 말씀으로는 보행자신호때 횡단보도 밟고 있으면 도로에 진입 못한 상황으로 된다 하신거같은데.
제가 선신호 우선권 갖게 된다던데
아휴 복잡해서 머리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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