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서 카리프트를타고 후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시야에선 사람이 없었고 옆에서 보행자가 와서 조수석 뒷문쪽을 박은겁니다
건물 cctv확인결과 보행자는 뒤를 돌아보며 앞을보지않고 제차쪽으로 돌진한겁니다
어제 경찰서가서 자문을 얻고자 블박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사람이 어디있어요 팀장님께서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선 제가 억울하다 해도 무조건 차잘못이다라고만 합니다
제가 억욱하지만 차잘못이라고 하니 양보해서 50프로는 보행자가 해야하는거아닌지...
경찰도 보험회사에서 조사후 많게는 5대5든 뭐든 보험회사에서 정하는거라는데 할증이야 기정사실이지만 보행자가 와서 박았는데 제가 100은 너무억울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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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랑 지금 다시통화했어요 어제 경찰서가서 자문도 구했다며 자초지종을 다시설명했더니 쌍방일경우는 보상금이 적게나가고 할증도 최소한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이제와서 건물 cctv영상도 보내달라네요 건물 관리소장님이 영상촬영을 허락해줄지가 의문이지만(경찰도 해줄지모르겠다라고했어요) cctv영상으로 보험사 측에서 할증의 금액이 달라지는건지 합의문제가 달라지는건지 의문투성이네요
좋은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로 위경련까지왔었는데 댓글덕분에 힘이났어요
저게 운전자 100 독박쓰면
후진하는 차 보이면 무조건 그냥 다갖다 박을듯
차가 나오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출구로 차가 나오니 근처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등 돌고 소리도 날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저렇게 오면...... 보험사기라고 밖에는 ^^
관리인이 없어서 난 사고라면, 주차장 관리자 과실 100%이고, 블박 과실 없으십니다.
20대 미만이면, 서로 조심해야 하는 데..... 경고등 제대로 작동했으면, 보행한 사람이 과실이 더 클 것 같구요.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차는 보행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라기엔 작업자 같네요.
근데 법이 뭐같아서
사람대 차는 아직까지
과실1 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이에유
차량수리비는 과실만큼.
무.조.건 이라는건 없어요
지들이 일하기 싫은거지
차량과 사람의 사고 발생시 차량쪽 과실이 단 1% 만이라도 있다면
사람의 치료비는 100% 지불해줘야 하기에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차량쪽에 과실이 없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한푼도 안 줘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기에서 출차할 때 밖에 경광등과 경고음이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함에도 보행자가 등돌리고 걸어와서 사고가 난거고
보행자가 차량 측면을 충격한 거라면
보행자 100% 과실이 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네요.
100%는 아니지만 이건 보행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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