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장애인 행사때 고등학생 장애인을
1 : 1 로 케어를 하던 도중
아이가 담당자의 손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로 뛰어 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호 및 관리 뭐 그런걸로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40% 정도를
담당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라면서 구상권 소송이
들어 갔다구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어린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부모(보호자)에게 구상 들어가는 경우는 못들어 보았거든요.
부모에게 구상소송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인중에 보호자가 바람으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로 최소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사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궁금해서요.
근데 이건 남남이니까 일단 학생에게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거 같은데..
부모가 돌볼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나 위 같은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상대방의 과실 많큼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대회하다가 경기중에 안전 사고나면 주최측에 과실을 묻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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