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눈팅만 하다가 질문드리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_ _)
오늘 주차장에보니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가 불건전하게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장애인주차스티커에 차량 번호등을 모두 가려놓았더라구요
일단 신문고 이용하여 장애인주차는 신고를 했구요
스티커 불법사용은 벌금이 200만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거도 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장애인스티커랑은 휴대폰 일반카메라로 찍었는데 신고가 되려나요?
멀리서 1분간격으로 찍은 사진은 신문고 앱으로 찍었습니다)
요약
1. 스티커 불법사용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2. 앱으로찍은 사진 아닌데 신고 가능 한가요?
그러나 대부분은 또 위조범인 경우가..
답변오면 경찰서에 문서24 혹은 국민신문고로 고발서 작성해서 사진과 구청 답변 같이 보내면 됩니다.
추후 스티커 사진을 첨부했을 때 일시 없으면 부정행사 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안될 가능성 있습니다.
일반카메라보다
안전신문고 카메라 사진을 좋아하더라구요.
일단신고하셨면 답변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냥 사진도 되는거 같긴한데, 이왕이면 안전신문고 사진으로 하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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