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다시는 누군가는 이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약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전방의 이상징후 감지 후 지켜 보던 중 후진으로 돌진해 오는
차량을 막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음주 사고 였습니다.
좋은 일 한거니.. 별일 없겠구나 했으나..
그 뒤 이어진 일들은 시나리오 한편 정도는 되는 듯 합니다.
교통사고는 경위는 잘 못 되어 있고. 탄원을 하고 .. 처벌을 받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한달만에 의료 자문을 하고..
그 자문서는 소속도 이름도 알수 없는 대학병원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골절을 제외한 모든 증상은 70프로는 기왕증이고 후유장해율은 5.4 프로 후유장해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이후 6개월이 지나거나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모든 신체 각도를 측정하고 받는 절차 입니다.
환자가 없는데 유령을 데려다 놓고 각도를 재신 듯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의사를 고소 했었고 당시 불송치 되었습니다.
사유는 의사로부터 위탁 계약서가 들어 왔다고 합니다.
회사도 혐의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는 추 후 고발 할 예정이었으나..
의료자문 당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조차 써주지 않은 상태 였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정보를 전달 받아서도 전달 해서도 안되는 상태 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문의사가 어느대학 소속인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의료자문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 청구서에 보면 작은 글씨로 위탁에 의료자문이라고 써있을까요..
의료자문은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청구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왜 감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험 청구서 동의서를 쓸 때 잘 확인해보시고 그런 문구가 있다면 별도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두서야 할 듯 합니다.)
금감원에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제기하니 의료자문은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의료자문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2년 간격으로 두번이나 하였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보험사와 위탁 관계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김00 , 이00 , 박00 수백명의 의사분들이 보험사와 위탁을 맺고 계십니다.
위탁이라 함은 소속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에 있어 당연하고 예상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 동의없이 의료자문이 되어 신고를 하면 보험사와 계약자가 아니므로 알리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만 써주면 위탁을 주장하며 의료 자문을 할 수 있는 구조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조차 써주지 않았는데 도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목이나 어깨를 다치면 그때부터 기왕증 환자가 되는 듯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보잘것 없는 신체는 태어나면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퇴행을 하기 때문 입니다.
왜냐면.. 17살도 퇴행인 기왕증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목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살짝 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부러지지 않는 한 건보로 진료를 받고
보험사 직원과 잘 지내라고 하시네요.. 진료비를 다 물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왕증이 그만큼 무섭다고 합니다.
소송가도 다 물어내서 받을게 없다고 하시네요..
퇴행이 기왕증입니까..
목뼈가 그렇게 부러지면 수술하기 전에 사지마비 오지 않을까요..
하.....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그렇게 건보로 치료를 하실 지 의문 입니다..
불법 피해를 당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왜 물어 냅니까..
우리나라 전국민이 기왕증 환자 입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와 계약 관계 입니까? 약관에 나와있는 기왕증을 왜 주장할까요..
교통사고는 배상 책임입니다. 원상복구 아니었나요..
차는 원상복구가 되는데 왜 사람은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삭감 합니까..
오래 된 차는 다 고쳐준다음에 연식만큼 토해 내던가요..
한 댓글에서 디스크보다는 부러지는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댓글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 3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 환자는 추후 합의나 후휴장해 관련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지에 해당하여 원천적으로 건보 진료 금지 대상 입니다.
그것이 건강보험법 입니다.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기인하여 악화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자배법 기준으로 건보 진료가 안됩니다.
그런데 경험해보니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심사부..
목 , 어깨 다치면 삭감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것이 저는 관절와순 손상에, 회전근개 부분파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소송을 수임한 다음 날 300만원 가량의 수술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한다는게 아니라 건보로 돌리겠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와보니 관행처럼 행이지는 일인 듯 합니다.
저는 사고이전 어깨가 아팠던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좀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결려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네여..
그래서 심평원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병원도 이의제기를 해주셨죠..
결론은 모두 이겼습니다... 모두 교통사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의 두분께서 심사를 다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전문의 분이 아니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수술 영상이 증거였을 겁니다.. 신체는 거짓말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교통사고 환자들이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한 뒤 퇴행이 기왕증이라며 삭감을 당해야 할까요..
치료이력이 있었다 한들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수술비가 삭감 되어선 안되는게 상식으로 보여집니다.
가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원상복구.... 사고 이전의 상태로... 그러면 수술은 해야 겠죠..
병원이 건보로 돌리겠다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어 심평원에 찾아갔습니다.
심평원에서는 퇴행이 기왕증이라고 하셨고 기왕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교통사고가 아닌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내므로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국민건강 보험 공단 구상권부서에 질문 하였습니다.
답변은 이런 경우 구상권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삭감 후 건보로 치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최근 대한 의사협회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니 그 행위가 불법인 것을 의사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알아 본 법 지식으로는 대한 의사협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자 합니다.
5년동안 모든 피해를 입은 뒤 공익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든 언론사 , 취재 프로에 제보를 하였으나
연락도 안 오네요..
현재 보건복지부에 예산낭비 공익 신고도 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혀 받지 못하여
다시 공익 신고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한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머지않아 고갈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되니 말이지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건강하게 병원을 가지 않고 많이 아픈 사람들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유지해 온 건강보험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로 이렇게 건보의 재정이 쓰이면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쓰여졌다면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상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심사부는 별도 손해보험사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모든 직원은 심평원 소속 직원이며 순환 근무제라고 합니다.
질병 심사부에 있을 때는 건보에서 급여가 나오고 자동차 심사부에 있을때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수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불공정 심사의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평원에서 삭감이 되면 이의제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제기 건수가 별로 없어 치료비를 건보로 돌려 청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 당사자인 환자와 건보 .. 환자는 추후 후유장해 판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건보는 재정이 나가는데도 제도 개선을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전 즘 급하게 제보를 드렸는데도 조사해 주시고 사태를 잘 짚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밖에도 3년 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겪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누구의 말이 맞는 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 오면서 공익적인 사안 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어 잘못된 법이 있다면 바로잡혀 모든 국민이 잠재적 기왕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eC6TtudED3c?si=BydCg9tbXh8is3cY
이번 국정감사 내용 입니다.
10시간 5초 정도부터 의원의 질의 영상 입니다.
요약본 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에서 면책 내지는 삭감을 할때 사용합니다.
뭔 내용인지 요약이 없어 모르겠는데
요약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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