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1.20 (수) 19:2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628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그런지
치료비 145만원인데 150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위자료 5만원이라 거절했습니다
본인도 다쳤는데 왜 제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하냐고 해서
검찰로 넘어갔고 형사조정위원회 열릴거라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합의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과실비율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8일입원+2주염좌인데 민사소송 실익이 있을지도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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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거나
형사조정에서 병원비+@ 합의해서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건 결과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소액전자 소송 하셔유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개인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무보험차상해 120만원 한도라고 하는데 치료비가 150이 나왔습니다
소액전자소송은 법무사나 손해사정사 안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귀찮을 뿐.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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