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건물에 후진주차를 하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를 건물에 살짝 박아서
사이드 외곽이 살짝 부서진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이 일로 대물은 잘 해결한 상태인데요.
동승자도 절 걱정해주기도 하고 그 이후로 별다른 상황없이 잘 지냈고
그날 같이 지냈고, 다음날 제가 동승자 집에 잘 바래다 주었습니다.
잘 들어갔다고도 말하고 별 이상없이 잘 지냈는데
오히려 동승자가 저를 걱정해주면서 사고건에 대해 조언은 해줬습니다.
(사고이후 블박과 전화통화에 다 찍혀있음.)
근데 이 일이 있고 이틀후에 성향이 안맞아서 제가 헤어지자 말했고
상대도 수긍을 했지만 이상한 말을 하더라구요. 안좋은 말들을 하면서
물직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면서 그걸 줬다면 좋은감정으로 끝낼 수 있었을텐데.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길래 차단했습니다.
그이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뺑소니건으로..
자기는 2주동안 통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목뼈에 금이 간 것 같다는 둥
편마비가 온 것 같다는 둥 말을하면서 (이때까지 아직 병원 안감)
저에게 톡이나 전화 연락을 해도 안 받는다고 경찰관에개 전화로 그렇게 '신고'를 했나봅니다.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차단을 한거고 전화는 헤어지고 이틀후 새벽 12시에 딱한번 왔었더군요.
(사고난 후 부터 4일 후). 전 당연히 밤에 온거라 안받았고요.
동승자가 하는말이, 대인접수 안했냐고 하길래
담당경찰과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대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일단 대인 접수부터 했고요.
이후에 동승자에게 연락해보니
형사합의는 왜 안해주냐고 하네요. 그걸 해야 자기가 소 취하 해주겠다고요.
그 동승자는 대인으로 끝날게 아니라 형사합의를 원하더라구요.
안해주면 전과자 되라고 하면서.. 죄목이 교툥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상죄 라고..하면서
저는 뺑소니가 아닌데 왜 합의를 하냐고 했죠. 당연히..
아마 헤어짐에 대한 보복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찰서에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스티커 띠어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종결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다면
뺑소니 인정이 되는건가요? 담당 경찰분껜 못 여쭤봤어요. 너무 정신없어서요.
지금 멘탈붕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블박도 다 있고 사이드 파손 사고 이후에도 전화통화 멀쩡히 서로 잘하던 녹취록도 있고
집에 잘 들어가라고 말하고 갑자기 뺑소니 신고를 해도
제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무고죄로 역 고소 하세요
무고죄로 역 고소 하세요
일단 경찰출석은 한적이 없고 내일쯤 조율할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주라해유
벌점 범칙금 납부하지 말고
이런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담당 짭새 영상확인도 안하고
그냥 진술에 의거하여 판단한것 같네요
더웃긴건 상대가 병원도 안가고 말한거에요. 사고이후 저와 처음 나눈 톡에서 목뼈가 어쩌고 말한건 병원진단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한거고 이날 이후로 한방병원을 간것같습니다.
무고죄 부당이득으로 악의적으로 보험사기 인데
당신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하고
책임질거냐고
경찰에서 접수하라 해서 하라한건데
사실관계 입증도 안하고
처리할거냐고.
제대로 안하네요..하..
이왕이면 그 당시 사이드 미러 손상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도 있으면 좋을테고요.
(교체한 사이드미러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사이드 미러만 살짝 부딪힌 정도라는걸 입증가능하실테고
그 입증을 바탕으로 상대를 무고죄 및 보험사기 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P.S.
무고나 보험사기에 대한 입증되면
나중에 민사 걸어서 위자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운 좋으면 상대가 형사합의금 주겠다면서 처벌불원서 써달라고 할 수도 있을테고요.
모쪼록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참, 사고 당시 건물 CCTV 영상이나 다른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있으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할테지만
사고가 났던 건물의 CCTV 영상 있다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많이 도움 되기 때문에 가급적 확보해두면 좀더 좋다는 의미 였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CCTV 는 3인칭 시점이니까요.)
이미 2주 이상 지난듯한데 빨리 확인해보세요.
더 늦으면 당시 영상이 덮어씌어져 없어지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 당시 잘 걸어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픽 쓰러지고, 죽는 게 교통사고임. 대화 내용 쓸 모 없어 보이고, 실제 병원 기록이 있는 건지나 검토해 보삼. 72시간 이내라면 거의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세상 사는 게 쟤 말처럼 저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음.
해당 건물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사고 영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영상 담아올 USB 챙겨 가시고요.)
바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일단 해당 일자의 영상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게
별도로 저장해주십사 부탁드린 후
경찰에게 해당 건물의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말씀하신 자료들을 직접 본게 아니라서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 이런 류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하나라도 더 많은게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너무 먼 곳이 아니라면 가셔서 영상 확보하시는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사진들은 이미 찍어놨지만 혹시 몰라서요.
경험 없으셔서 겁드신거같네요.
그르게.. 여자랑 깔끔하게 끝내야지, 일방적 차단은 왜박습니까
네. 그것도 챙겨가면 좋죠.
몇 가지 추가 조언은 좀 이따가 쪽지로 마저 보내드릴께요.
여자가 한이맺쳐서 저리행동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고죄는 없는 사실로 검경을 기망하여 고소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소인이 맞고소해서 진행되는 게 아님. 피고소인 입장에서 방어 수단으로 상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정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유죄인 경우 괴씸해 보일 수 있음.)
사고난 날 하룻밤 보내고... 이틀만에 헤어지자 말하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음.
앞으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람. 다 내가 한 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니.... 남무아미타봘~
사고후 14일후 카톡을 하면서 저런말들을 했구요.
결국 병원얘기는 사고후 뺑소니 신고후 제가 경찰전화 받고 차단풀고
나눈 대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도 병원은 안간상태인거죠.
챙겨야한다는건 이해가 안가서 따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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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하자면,
18일 나눈 톡에보면 목뼈에 금간것 같은 통증으로 2주동안 아파서 고생했다고
쓴걸보면 대략 사고날짜와 맞추려고 하는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아프면 당장 병원을 가든지. 아님 이게 저때문인지 어떻게 특정할 수 있나요?
동승자를 이미 차단한 저에게 연락이 안된다는 둥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는건
그냥 자기 유리한 증거용으로 남긴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을 20일혹은 21일에 처음 간걸보면 알 수 있죠.
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게 사고 이후 언제인가요?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라도 그 때는 좀 챙기셨어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해석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상대 입장에서 고려하고, 그랬겠구나... 이 부분에선 내 잘 못이 있겠구나를 찾아 보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윗 두번째 줄을 보고, 제가 글쓴이님이 잘 못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읽힌다면, 심각하신 상황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고죄를 쉽게들 말하는 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뻔한 거짓말로 고소하는 경우지. 실제 병원을 다녀오고 아프다고 하는 상황에서 상대 여성의 거짓으로 단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잘 하신 것은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셨다고 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 독하긴 독한 여자 같네요.
그러게 좀 가려서 관계하세요.
그래서 만낫는데 터지신듯
웹접수 고소는 정말 없어져도 될듯 !!!
두주 넘게 지나서 병원가고 대인접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주동안 참은게 말이야 막걸리야~~
쉽게 보지 말고, 할수 있는 것 다 해서, 역관광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 고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대인접수 해주시구요
병원에 입원하고 할거 다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지고있는 블박, 차량손상 사진을 증거로 마디모 신청하세요.
사이드미러 까진정도면 마디모 신청하면 100% 답나옵니다ㅡ 이정도의 충격으로는 상식상 신체피해의 불가.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돈으로 다 물러줘야합니다. 보험사에게.
사이다 결말 기대합니다.
미친녀ㄴ이 따로없네..
혹시 그 유명한 여대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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