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골목길 입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다가 왼쪽편에서 천천히 오던 1톤트럭을 보고 멈추었으나 3초뒤 같은 속도로 지니가며 부딪
시골에 있는 골목길 입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다가 왼쪽편에서 천천히 오던 1톤트럭을 보고 멈추었으나 3초뒤 같은 속도로 부딪치며 지나갔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크락션을 안울렸으니 100:0 으로 제가 가해자라 하였고 경찰도 제가 가해자라 합니다.
저희 보험사와 저는 상대방을 보고 미리 정차하였고 상대방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분심위로 갔습니다.
분심위는 7:3(상대방)으로 제가 가해자라 합니다.
이유는 제가 시동을 걸고 일단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정차하였더라도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회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영상에도 대가리 심각하게 들이밀지 않았단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포터운전자 폰질했나보네요..
진짜 재수 없는 경우네요..
화물이 고의 사고 의심가네요...
진입전에 일시정지 해서 이상없을 때 진입해야 함
진입한 후 발견하면 이미 늦음
그나마 상대차량 과실 들어가서 70 나온거임
일시정지는 어디서 정지해야 하는거임?
머리를 쭉 한꺼번에 내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내밀어야지요.
시야 확보가 안된다고 머리부터 쭉 내밀면 저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지요.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면 내가 좌우가 안보이는데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차가 와서 박으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했다가 좌우가 안보여서 다시 출발하다가 박거나, 아니면 서행 진입 하다가 보여서 정지하다가 박은거랑 과실이 똑같게 나오지 않나 싶어서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갔는데 사고나면 과실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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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인다는게 맞는거지요.
일시정지 후 조금씩 조금씩 진입하면, 상대도 나오는 차를 빨리 발견할수 있고, 정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그만큼 사고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항은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올바른 법집행이 아님
무과실 가능
본문은 노외진입이라.. 좀 다른거 같고요
일시정지 하라는 이유가 좌우확인을 위한건데 좌우확인도 안되고 본선에서 합류차가 보이지도 않는곳에서 일시정지하면 뭐합니까..
블박은 좌우확인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만 앞으로가서 일시정지 했네요.
아니 차 오는거 시야확보하려면 저만큼은 나가야지. 그전에 아무리 정지해봤자 안보일텐데...
100대0 피해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피해자로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함.
어차피 밑져야 본전인데 소송가자고 해보세요.
저 사고 피할 수 있는 분들은 보배에만 계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제보도 하세요.
정지한건 맞는데 앞 부분이 얼마나 도로 쪽에 침범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사경이 없는데 좌우측 확인을 어떻게 하고 정지를 했는지도 궁금하구요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만...
그것도 사고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상대 트럭만 주행을 했구요.
블박이 멈춘 시간으로 부터 사고까지는 3초 이상 됩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 또는 고의사고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이는 데요...???
왼쪽 시야가 안보이면, 당연히 진입전에 정지했다가, 왼쪽 길이 보일때까지 쬐금 나가다 서고, 쬐끔 나가다 서고..
이렇게 운전들 안하시나요?
제가 이상하게 운전하는 건가요?
가해자는 어쩔수없습니다
판례가 아니고
상대 전방 주시 태만이 더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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