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블박 멘트가 끝난 직후 오른쪽 하단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남자입니다
부모님 차를 가지고 놀렀갔다가 주차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하고 키를 맡기고 볼일을 보고 차를 한 바퀴 둘러보고 출발하려 하는데 차에 없던 흠집이 생겼습니다
발렛 해주신 분은 난 절대 안 했다,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블랙박스 돌려볼 때는 시끄럽고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였는데 집에 와서 sd카드를 빼서 확인 하니 확실히 박은 소리와, 욕하는 소리, 후에 차에서 내려 박은 물건을 치우는 모습이 녹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민사 (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2. 자차 후 구상권 청구
제가 궁금한 점은
2번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였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 주고 버틸 수도 있나요?,
자차 처리 후 나이가 어리다보니 보험금 인상이 걱정 됩니다 보험금이 상승하나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을 것을 애써 피해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구촌 결식 어린이들을 걱정하는 것과 같지요.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할증 된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 나누어 줍니다
글쓴이 명의로 보험 가입 상태에서 그랬고, 피해자라면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특약확인필요)
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폰으로 찍어요??
소리도 들리는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면 소리가 중요합니다..
원본 꼭 백업하시고
상대방이나 보험사에도 원본 주셔야합니다ㅣ..
이런 수전증 폰 영상은
내가 발렛 기사라도 거부하겠네요..
폰으로 찍어올린 점 죄송합니다
발렛 기사님께는 원본 컴퓨터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부담금 내고 보험이력 남고 손해봅니다
증거 확실하면 소송하는게 좋은데 간접증거로는 승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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