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딛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보행자, 피해자 입니다.
사고 즉시 경찰을 불러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인도위 자전거 사고라 12대 중과실이라는 답을 받고
상대와 번호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병원을 다녔고(3회)
신체 충돌 부위의 붓기가 가라않지 않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피가 고여있다, 일주일 더 보고 가라않지않으면 피 제거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 상 3주 진단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와 연락하면서 그래서 상대가 어리고, 계속 사과하는 모습에 벌금과 빨간줄 안그이게 제가 진단서 제출안하고 경찰에서 끝내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주면 경찰서가서 처벌을 원치않는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상대는 합의금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 그때 합의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이후 제가 취해야할건 뭐가 있을까요?
사고당시 충돌 부위가 너무 아파서.. 사진찍을 생각도 못해서 사진도 없고, 사고 위치의 cctv도 없는데
증거 수집, 뭐 그런게 필요할까요...?
검찰 송치되면
형사조정 하셈
법대로 진행 한다는게 검찰 송치되고 제가 해야하는건 따로 없을까요?
병원 진료비야 상대 보험에 청구하면 되는데
뭐 민사소송이니 뭐니 뭐가 많더라구요,.,,,
민사소송은 어떤걸 청구하는건지........ 법...? 이런 진행을 해본적인 없어서 답답해서 여기 질문드렸씁니다 ㅠㅠㅠ
경찰사고 접수되고
진단서 제출
경찰조사 끝내고 검찰송치
상대가
합의안하고 벌금내거나 법적처벌
받은다고 하면 형사부분 끝
민사부분은 보험처리 끝.
자전거라 그런가.. 일배책, 개인 보험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이라
보험 처리가 따로 없다네요.......
병원비 급여 항목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더라구요
위원회 할때 개인 합의하셔요
자전거라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 상해에 적용이 안되고
가해자한테는 많이 불리해서
합의해달라 할겁니다
그래도 안한다면
형사건 끝나고
소액전자소송으로 민사부분 받으시거나.
이걸로 치료비 받으라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내가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때 받는게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형사합의금 받아도 무보험차 상해에 빼앗길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소액이면 대비책세워도 재판하기 만만치 않죠
합의금 안받는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는게 더 편할겁니다.
지금 치료했던 병원비, 이제 앞으로 치료할 치료비 만 제대로 처리된다면 + 해서 더 받을생각 없거든요....
가해자가 개소리 처짖는데 경찰신고를 망설인다고요? 왜요?
오늘 가서 진단서 제출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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