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 차 졸음운전 인정으로 100대 0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사고가 났고 저는 인천 거주 중입니다.
제 차는 경기도 소재 블루핸즈에 입고하였다고 하고 2주간의 차 수리 후 차를 찾으러오라네요..
직장인이라 18시 블루핸즈 종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탁송을 요청한 경우 제가 그 탁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여...?
상대보험사에게 부담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 차 졸음운전 인정으로 100대 0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사고가 났고 저는 인천 거주 중입니다.
제 차는 경기도 소재 블루핸즈에 입고하였다고 하고 2주간의 차 수리 후 차를 찾으러오라네요..
직장인이라 18시 블루핸즈 종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탁송을 요청한 경우 제가 그 탁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여...?
상대보험사에게 부담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보험사의 지불은 수리가 끝난단계 까지.
수리 후 수령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있는 곳으로 렌트카 끌고와서 사고차량 입고 시켜주고, 수리 끝난 날
차량 찾아다가 렌트카 있는 곳으로 가져와서 바꿔 가져갔네요)
대충 타다 처분하실거면 상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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