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요 부탁드릴께요 읽어주세요ㅠ
제가12년11월2일 아는 형님한테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형이 저한테 하루도아닌4시간만 쓴다고했습니다.
차량빌려준 시각은오후10시40분경이고 3일 새벽3~4시에 가져다준다고 약속을 했고 갑작스레 빌려서 미안하다고 저한테15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돈은 용돈하라고 준돈이지 런트비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를 빌려주고 이제 받을시간이 다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이 꺼져있다고하네요....
오전9시에 전화를 미친듯이했는데 오고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계속 미룰뿐 오지도않고 전화도 회피합니다..
결론은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내용은 차를 가져가서 않주는걸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몇일지나고10일날 만나서 제차는 다른곳에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날 경찰서가서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그형이 저에게 식당영업 못한점 차량 기스 파손 수리비용을 준다고 약속하고 12일날 차를받았습니다.그런데 리모컨 달린키를 않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29일날 입금해준다는 약속을받았는데 연락을 회피합니다.
이럴경우 고소도 취하를 했는데 다시고소할수 없다고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요?
피해보상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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