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번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중 대리기사님이 앞차를 박고 말았습니다.
제차는 지금 공업사들어가 있는데 예상 견적이 330만원 정도 라고 하더라구여...
사고시 가시방에 무릎을 부디쳐서 현재 통원치료 하고 있고여...
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통원치료하면 차후에 대리운전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오나여?(15년 무사고라 사고대처는 몰라서여...)
2.상대차량2명이 타고있었는데 대인접수 했다하더라구여, 그러면 제차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를 해야하나여?
3.차견적이 많이나와 차값 하락이 예상되는데 보상은 충분히 받을수 있을까여?
이상 유게님들의 조언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해야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곰푸르팅: 실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ㅎㅎ
2. 상대방의 대인접수를 글 쓴님의 보험으로 처리했나요? 접수란 표현을 쓴 거보니 그렇게 추측된데 사고운전자가 글쓴분 본인이 아닌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가네요.
일단 두 명의 대인은 대리운전회사보험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3. 사고로 인한 차량가격하락은 보상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대리운전회사 보험사가 짜게 측정할거고, 만약 대리운전회사가 너무 영세해 보험이 없다면 그 또한 못 받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가격하락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제대로 보상 못 받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2.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차주의보험사에 책임보험한도내로 구상합니다. 차주에게는 할인할증 부담 없습니다.
3.대리운전한 차량은 자차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차량가액한도로 처리되며 격락손해는 적용되지않음. 또한 렌트카나 교통비도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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