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쎈쓰쟁이 기본으로 들어는 있는 기능인데 수입할 때 코딩으로 죽여둔 상태고, 다시 개별 코딩으로 살릴 수 있는걸로 압니다. 또한 첫 영상에서 나오듯 상시로 플리커 되는게 아니라 급제동시에만 플리커 되는거라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10의 1항' 보시면
1.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
승용차의 경우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때 발생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될 것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의 작동기준
1) 긴급제동신호 발생 신호주기(4.0±1.0 Hz, 필라멘트 광원은 4.0 +0-1.0 Hz )에 따라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점멸될 것
2)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3)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신호발생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코딩으로 죽여놨던걸 살린게 안전법규를 위반하는 게 아닌 이상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단독]이낙연, 대선 출마 후 한덕수와 단일화 가능성 시사첨부파일 (1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비엠은 방금 결과 나왔네요.
3. 귀하께서 신고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위반사항 사실 확인 후 행정지도(정비명령) 또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알아서 처리 되겠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10의 1항' 보시면
1.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
승용차의 경우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때 발생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될 것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의 작동기준
1) 긴급제동신호 발생 신호주기(4.0±1.0 Hz, 필라멘트 광원은 4.0 +0-1.0 Hz )에 따라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점멸될 것
2)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3)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신호발생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코딩으로 죽여놨던걸 살린게 안전법규를 위반하는 게 아닌 이상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오는데요, 코딩으로 브레킹 응답력을 조절하면 조금만밟아도 들어오게 할수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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