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초입 2차로 공사차량으로 인해 3차로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 발생
앞전 신호등을 2개를 지나는 중 지속적인 칼치기 및 수차례 차선변경 차량
공사차량 구간에서도 1차로에 계시더니 갑자기 2차로로 오셔서 제 앞으로 끼어드려 하시길래
양보 안해주고 창문 내리고 한마디 함 "운전을 왜 그딴식으로 하는거냐"
그 후 좌회전 깜빡이 진작부터 킨 후 3차로로 좌회전 진행
후행 차량 제 뒤로 와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거 사이드 미러로 확인함
무슨 급한일이라도 있나 생각하면서 본인은 3차로 직좌 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저나 와이프나 당연히 보복운전으로 갖다 박은줄 알았으나..
추후 확인결과 직진 가능인줄 알고 제가 불법 좌회전해서 사고났다고 주장...
바닥 노면 표시 보면 직진금지 표시가 선명하게 있으나 상대방은 직진가능 차선으로 잘못보고 사고 발생
출동 경찰은 중과실건도 아니니 사고접수 하셔도 별거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 인가요?
그러고 제 뒤로 끼어드시고 공사차량 위치 지나자마자 2차로로 차선변경해서 저 추월해서 직진하려다 사고난거죠
단순 좌회전 노면표시가 아닌 직진금지도 그려져 있는 차선인데..
다만 쟤 같은 경우엔
직진하려는게 아니라 좌회전을 크게 돌았다 라고 우기면 적용 안될수도 있긴 합니다...
제가 녹취한것도 있고 해서
느낌상으론 블박차 직진할줄알고 교차로안에서 추월 후 브레이크밟았을거같은데ㅋ
상대방분 차에 배우자랑 아들도 타고 있던데....
파출소 출동 애들은 법률 몰라유
보험처리 하라고만 짖어대유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이관된거 아니믄 직접가셔서 접수하셔유
참고로 고의사고는 보험적용 안되유
그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대상
과실은 100:0으로 결정났고 수리기간 한달...
저는 경찰사고 접수하고
진단서 제출해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10점
범칙금 4만냥 진단서 인당 5점
부터 처리해유
중과실에 대해서는 짭새가 판단하고
처리할거에유
사과를 했으믄 모를까
블박이 불법좌회전ㅋㅋㅋㅋ
어이가 없쥬?
끌고가서 바닥 노면표시 보여주고 나니 그때 사과를 하시긴 하더라구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들고 경찰서 방문해서
보복 아니더라도 난폭처리 될겁니다
저 차량이 원래 1차선에 있다가 끼어드신거에요...
저 구간에 좌측에 지하차도가 있어서 직진차량은 전부 글루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끼어드는게 3차로가 더 소통이 좋아보이니까 얌체마냥 끼어드는 걸로 보였습니다
운전 15년 하면서 제 과실사고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정도면 운전에 있어서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리자마자 상대방 얘기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거기서 왜 좌회전을 하냐고 화를 내시던..
한 3초정도 멈칫 하시더니 아씨... 잘못봤네 이러시면서 그때부턴 사과 하시더라구요
주장이 맞다고 보시면
이전 칼치기 등등 영상 경찰서 들고
가셔서 보복운전인거같다 라면서
접수를 하세요
정말 이전 영상에 칼치기 등 위협운전이
있고
님과 시비가 붙은 이후에
저렇게 냅다 박은거면
보복운전이 성립될수도있지않을까요?
안된다하더라도
칼치기 등 문제가 난폭운전으로
연계될수도있구요
무엇보다 저건 그냥 100:0 일거같은데요
자백까지 했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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