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차량 관리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험장 기능시험용 차량 한대가 DPF경고등 점등해서 장거리 고알피엠 고속주행과, 카센터 여러군데서 DPF 강제재생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기간이 되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가속불량으로 불합격 받고 성수동에 Q서비스 공업사에 입고 했습니다.
이번에 입고 한 차량은 구입한지 1년 된 차량이구요.
입고를 했는데, A/S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DPF가 막히는건 소비자 과실이라 A/S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재원 얘기로는 사용조건이 맞지 않아 막히는 거라 하더군요.
운전교습용으로 나온차를 구매한것이고, 자가용이나 화물을 사서 개조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이나, 일반 운전교습학원 차량은 번호판이 없습니다.
장내기능용은 번호판을 안달고 등록증 대신에 경찰청에서 교습용차량 확인증이 대신 나옵니다.
암튼 이런 부분 설명을 해도 장시간 고속주행을 안해서 막힌거니 보증수리 불가 얘기하네요.
주재원은 취급설명서에 DPF 장착차량 운행조건 얘기만 해서
전 취급설명서나 다른 부분에 운전교습용으로 쓰다 DPF막힐경우, 아니면 일반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주행에서 DPF가 막힐 때 보증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냐고 물으니 상식이라서 그런거 안적어도 당연히 안해주는거라 합니다.
보증수리 불가 부분에 그 항목이 없어도 상식이기 때문에 안적은거구 보증수리 못 해준다고 하네요.
이 차량 외에도 얼마전에 구입한 차량들도 주행거리 30~40키로 인데 DPF막힘 경고등이 점등 합니다.
한달정도 쓴 차량입니다.
이 역시 보증수리 불가라고 합니다.
교환이 아니라 강제재생도 보증수리가 안된다고.
DPF경고 점등하면 가까운 센터 입고 하라고 써 있지 않냐고 했더니.
입고 하라는 얘기지 보증수리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상식이라 보증수리 불가 항목에 적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거 같네요.
장내기능용으로 써서 주행조건에 맞지 않는다는데.
일반 차량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운전교습용으로 나온차량을 구매한 것이고.
모든 시험장이나 학원차량들이 번호판이 없어서 도로에서 고속주행 해줄 조건도 안되고.
일반차량이라 해도, 완전 막힌 경우가 아니라 강제재생 할 수도 있는건데, 재생도 보증 불가구.
취급설명서 보증관련 부분에 없는 내용도 상식적이라 안적은거라면서 보증수리 안해준다 하면.
보증수리 안해줄 차량 정말 많네요.
정기점검 대로 안해도 보증수리 불가라 하는데.
일일점검, 정기점검엔 운전자가 섀시나 하네 볼트 조임토크 확인도 해야 할겁니다.
답답해서 글 남겨 봅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1
다른 부서에 확인 해보고 기아차를 대표해서 말하는거라고, 보증항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수리 안된다네요
그리고 저희는 하천부지라 최근에 번호를 다 받았구요.
저희는 자체주유소가 없어서 일반 주유소 다니느라 일반도로 주행도 하구요.
주재원 말대로면 다른 시험장이나 학원차들은 DPF 다 막히게 생겼네요.
보증 관련 약관에 따라 수리를 받으시면 될 듯.
상식이라 보증수리 안된다.
이러기만 반복해요 ㅡㅡ
DPF가 하자같은데...
관리 잘못 이래요
시동걸고 50m 직진하고 시동 끄고 시험 끝납니다.
일반차량을 사서 이렇게 썼다면 인정하지만
운전교습용 차량을 구매한 건데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서요.
차대번호 등에 운전교습용 사양이라고 나옵니다.
보증수리 거부 사유를 공문으로 받아야겠네요
공단 내 시험장이랑 공유하게.
공문은 못 준답니다.
상식이라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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