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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내로남불감별사 25.09.26 10:21 답글 신고
    바뀐지 1년 넘었음.
  • 레벨 병장 화운아 25.09.26 10:32 답글 신고
    이거 많아요 연초에 신고좀 하면 대부분 이런거로 답변 주더라구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5.09.26 10:34 답글 신고
    신고200개를 최근에 하신게 아니신가봐요...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5.09.26 11:05 답글 신고
    1년안에 위반사항 없으믄 경고장 날리더라구요
  • 레벨 원수 진햅 25.09.26 11:10 답글 신고
    222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5.09.26 11:13 답글 신고
    2번이 가장 ㅈ같음! 지들이 뭔데 판단을 해? 일하기 싫은 좋은 핑계일 뿐!! 저 핑계로 이틀전에 신호위반을 불수용당해봤네요! 세금충들!!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5.09.26 12:16 답글 신고
    이제 쉴드 벗김. 다음에 또 하셈
  • 레벨 대위 3 라이온타이거 25.09.26 14:57 답글 신고
    법이 바뀐 게 아님. 법대로 하면 도로교통법 160조 3항 (20만원 이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별표6 (과태료 OO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그런데 저 경찰은 법규정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통단속처리지침이라는 내부규정(행정규칙; 훈령, 예규)에만 근거를 두고 있네요. 저 내부규정에는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아니라 "교통질서안내장"(일명 경고장)이라는 상위법규에 어긋나는 양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치상으로 명백히 위법
  • 레벨 대위 3 라이온타이거 25.09.26 15:05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제보한 것은 교통안전계에서 저리 처리했으니 어쩔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할 수가 없음), 그래도 형사고발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2020헌마1607]. 형사고발을 하면 교통안전계가 아니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당시 운전자 생김새 파악되었으면 고발장에 생김새 대략 적어주면 더 좋구요.
  • 레벨 대위 3 라이온타이거 25.09.26 15:10 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령구조 (도로교통법 160조 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일 많다고 앓는 소리 해대니까 경찰청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 행정규칙으로 만든 거에요
  • 레벨 대위 3 라이온타이거 25.09.26 15:17 답글 신고
    그리고 82도117은 과태료 부과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철 22286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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