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뀐 게 아님. 법대로 하면 도로교통법 160조 3항 (20만원 이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별표6 (과태료 OO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그런데 저 경찰은 법규정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통단속처리지침이라는 내부규정(행정규칙; 훈령, 예규)에만 근거를 두고 있네요. 저 내부규정에는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아니라 "교통질서안내장"(일명 경고장)이라는 상위법규에 어긋나는 양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치상으로 명백히 위법
안전신문고로 제보한 것은 교통안전계에서 저리 처리했으니 어쩔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할 수가 없음), 그래도 형사고발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2020헌마1607]. 형사고발을 하면 교통안전계가 아니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당시 운전자 생김새 파악되었으면 고발장에 생김새 대략 적어주면 더 좋구요.
그런데 저 경찰은 법규정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통단속처리지침이라는 내부규정(행정규칙; 훈령, 예규)에만 근거를 두고 있네요. 저 내부규정에는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아니라 "교통질서안내장"(일명 경고장)이라는 상위법규에 어긋나는 양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치상으로 명백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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