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혹은 횡단보도 위에 걸치거나
놓여있는 상태만 불법주정차로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해서, 그것만 피하면 금융치료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위 코나의 경우처럼
개떡같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명백히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황색선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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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다 하는게 맞고 아니면 안 해야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규정대로 하면 차가 도로에 못 다닌다
바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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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1 | 최종방문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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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도 비가 옵니까?
대한민국 교통법을 본인 맘대로 한다면 잘못 된거
코구멍 하나 없는 사람이나 두개 없는 사람이나 다같이 정상은 아니지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다들 주정차 법규는 잘 지키냐
님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해설집/법무부
형사소송법
경찰수사규칙
형법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장애인등편의법(약칭)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보건복지부
교통약자법(약칭)
대법원 판례 2021추5036
대한민국 헌법
기타 여러가지 있지만 줄이고..
찾아서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작 3만 2천원 없는겨???
주차 할 곳 없으면 돈 내고 주차하던가
과태료 내던가 그게 어렵냐??
처음 고발장 들고 민원실에 접수하러 갔을때 상황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안신 놔두고 힘들게(?) 형사고발을 해야만 하게된 이유와 배경을...
그리고 통고처분 했다고 하잖아요. 벌금 나갑니다.
형식상 고발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통고처분/범칙금을 부과해달라는 게 고발의 실질적 목적..
(정확히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입니다. 벌금이 형벌..)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에 다른 루트인 고발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해달라.. 라고 정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벌점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때만 부여되는 것이라 제3자 고발은
기껏해야(?) 과태료 금액과 동등한 범칙금이 다죠.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는 스스로 가시밭길로 들어서는 결과를 낳겠죠.
행안부나 지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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