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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낭만논객보비부비 26.04.17 17:04 답글 신고
    몰라서 안하나요? 귀찮아서 못하지...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6.04.17 17:34 답글 신고
    횡단보도 10미터 이후는 괜찮고 10미터 이내 신고한다면 신고충이 된다
    하려면 다 하는게 맞고 아니면 안 해야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규정대로 하면 차가 도로에 못 다닌다
  • 레벨 상사 1 주간쉐보레 26.04.17 17:45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17:47 답글 신고
    닉네임
    바람개비
    가입일
    2015.07.11 | 최종방문 2026.04.17
    활동지수
    레벨 훈련병 | 포인트 -2,534
    작성글
    게시글 0 | 댓글 10,592


    거기도 비가 옵니까?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6.04.17 17:57 답글 신고
    실선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하려면 다 해야야지
    대한민국 교통법을 본인 맘대로 한다면 잘못 된거
    코구멍 하나 없는 사람이나 두개 없는 사람이나 다같이 정상은 아니지
  • 레벨 중장 점벌레 26.04.17 18:01 신고
    @바람개비 `````````````````````````````````````````````````````````````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19:08 신고
    @바람개비 가까이 가장 믿을만한 분이 계시면 도움을 청해보시길 권합니다.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6.04.17 21:00 신고
    @바람개비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다들 주정차 법규는 잘 지키냐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21:30 신고
    @바람개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보는 것들입니다.
    님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해설집/법무부
    형사소송법
    경찰수사규칙
    형법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장애인등편의법(약칭)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보건복지부
    교통약자법(약칭)
    대법원 판례 2021추5036
    대한민국 헌법
    기타 여러가지 있지만 줄이고..

    찾아서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 레벨 중장 점벌레 26.04.17 18:01 답글 신고
    ````````````````````````````````````````
  • 레벨 소령 3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26.04.17 18:46 답글 신고
    쯧쯧쯧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4.17 22:46 답글 신고
    주정차 못 지킨다/? 과태료 내면 그만임
    고작 3만 2천원 없는겨???
    주차 할 곳 없으면 돈 내고 주차하던가
    과태료 내던가 그게 어렵냐??
  • 레벨 소령 1 익호꿍 26.04.18 00:59 답글 신고
    여러분 ~ 병신은 지가 병신인줄 몰라요(소근소근)
  • 레벨 소령 3 최음순 26.04.18 09:48 답글 신고
    뭐지? 위반해서 신고 많이 당했나봐? 법규 다 잘 지키고 있어~
  • 레벨 원수 허허그놈참2 26.04.17 17:40 답글 신고
    유후~♬
  • 레벨 상사 1 네즈코12 26.04.17 19:54 답글 신고
    울동네 경찰서는 고발장 접수 했는데 오늘 저나와서 자기 업무 과중된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4.17 20:12 답글 신고
    세금충들이네요. 녹음된 거 있으면 청와대에다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상사 1 네즈코12 26.04.17 20:20 신고
    @일벌백계 녹음되어 있어서 민원 넣을려구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20:17 답글 신고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그정도 업무량은 감당하고 삽니다.. 라고 전해 주세요
  • 레벨 상사 1 네즈코12 26.04.17 20:22 신고
    @전직김과장 아 과장님네는 처리도 빠르고 담당자 좋으네요..고발건 15건 넣었는데..처음부터 헛소리 하고..내일 다른 경찰서 10건 접수해볼려고요..고생 많으십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20:31 답글 신고
    제 그간의 작성글들 보셨으면 짐작하시겠지만..

    처음 고발장 들고 민원실에 접수하러 갔을때 상황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안신 놔두고 힘들게(?) 형사고발을 해야만 하게된 이유와 배경을...
  • 레벨 소령 1 초짜농부 26.04.17 20:25 답글 신고
    형사처벌 원하시는거죠? 저걸로 형사처벌 받는 사람 못봤어요.
    그리고 통고처분 했다고 하잖아요. 벌금 나갑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20:41 답글 신고
    이런 류의 고발 안해보신듯 합니다.

    형식상 고발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통고처분/범칙금을 부과해달라는 게 고발의 실질적 목적..
    (정확히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입니다. 벌금이 형벌..)
  • 레벨 소령 1 초짜농부 26.04.17 20:49 신고
    @전직김과장 아하!! 이해완료!! 그래요 범칙금. 구청(과태료) 회피 기동후 벌점(경찰)과 범칙금 폭격. 제 해석이 맞나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20:55 답글 신고
    저도 완벽하게 다 알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에 다른 루트인 고발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해달라.. 라고 정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벌점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때만 부여되는 것이라 제3자 고발은
    기껏해야(?) 과태료 금액과 동등한 범칙금이 다죠.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는 스스로 가시밭길로 들어서는 결과를 낳겠죠.
  • 레벨 소위 1 독도는KOR땅 26.04.17 21:00 답글 신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하지 말아야죠 . 빨리 차 빼줘야죠
  • 레벨 중장 근면성공 26.04.17 22:00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7 22:3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코로나숙주추방 26.04.18 00:45 답글 신고
    수고많으십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6.04.18 09:47 답글 신고
    횡단보도 앞 10미터는 안전신문고도 받아야 차 앞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텐데.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8 10:50 답글 신고
    불행하게도..
    행안부나 지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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