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퇴근길 직진하다 우회전 하는 구간인데
보행자 지나가고 주변보다 보행자 신호 4초 남긴
시점에서 서행하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바로 연락처 드렸고 병원갔다 괜찮으심 연락 안하시겠다 했는데..집에가셔서 와이프분이랑 이야기 하시더니
그냥 보험처리 원하시면서 12대중과실 본인도 최근에
가해자로 이런사고 내봤고 벌금도 100냈다 하시면서
저희는 개인합의로 50정도 생각했는데 200이상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보험처리 할때 저희쪽 과실 100으로 하면 대인만 하고
자전거 과실도 따질거면 경찰서에 신고도 같이해서 처리하자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벌점도 벌금도 내고 합의도 해야해서 복잡하니 대인으로 해주는걸로 마무리 하자해서 했는데 아직 보험사 접수전인데 저희과실이 맞긴한데 이게맞는지 여쭤봅니다.ㅠㅠ






































말씀으로는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초록불 4초정도 남았을때 우회전을 하려했는데 자전거가 갑작스레 튀어나와서 사고가 일어났다 맞으시나요?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라면 100% 가해자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합의를 하시되, 대인접수 안하고 100정도로 상대방과 합의 시도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대인접수는 하시고 합의금에 관해서는 대인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해가 크지않다면 보험사쪽에서 100정도 지불하고 끝낼거에요 대신 이쪽은 보험료 할증이 있어서 실질적 손해는 더 큰것이죠
끌고 가야하는 일반 횡단보도인지 확인하세요
차대차 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시고
문제는 일시정지 유무에 따라 갈릴지도
이러나 저러나 영상 없다면 독박
현장 사진도 없고
중과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음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서 나오죠.
4초 남아서 주변 살피지도 않고 그냥 간 거지 말은 똑바로 하세요
횡단보도에 자전거 선 안 그려져 있기를 물떠놓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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