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4048
회전차로 우선이고,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곳인데.... 왜 사고가 나는지도 이해 불가능하고,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판 노면표시가 충분한데도, 왜 사고시 과실을 나누는 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는 케바케,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하고, 아래 사고에 대해 위성사진등을 기초로 살펴 봤습니다.
해당 장소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화살표는 블박차가 진행한 방향과 상대차 진행 경로이고, 파란색 화살표는 블박이 브레이크를 잡았던 곳입니다.
각 차량 진입할 때 시야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안 보였을까?????
너무 잘 보였을겁니다. 야간이라서 전조등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긴 거리 긴 시간을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과실이 8:2일까?
1. 블박차는 빨간색 경로 동안에 특별히 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다른차가 접근하는 게 보였겠지만, 내가 우선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겠죠?
2. 파란색화살표 짧은 구간에서 브레이킹을 했습니다. 어라 쟤가 안 설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겁니다.
3.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전히 머릿속엔 내가 우선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4. 1~3의 과정에서 블박차의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사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10점.
5. 예상컨데, 경적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점.
6. 첫 그림에서 두 도로 사이의 진입 간격은 약 2.3m로 3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블박이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7. 기존 도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할 때, 두 도로의 각도와 거리 등은 모든 곳에서 다르게 존재합니다. 저런 구간은 두 접근로 모두 "양보"가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곳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새로이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라고 보여지지만, 어쩌면 그냥 일반도로에서 본선 진행차량과 골목이나 노외주차장 등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량간의 사고과실 8:2 적용이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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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화살표에서의 블박의 브레이킹은, 오히려 상대차량에게 블박차가 정지해서 양보하겠구나하는 오해만 줬을겁니다. 브레이킹이든 뭐든 해야할 장소 시점이 적절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 정도 브레이킹을 했으면, 차라리 그냥 보내 줬으면 어땠을런지?
두 차량은 서로를 약 2초 이상 관찰 가능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보인 시점에서 사고까지 약 4초 즈음 되 보이는데요... ^^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다른 생각은 뭔가요?
그리고, 같다고 말한 다른 사고 지점을 보면......
같은 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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