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배 로그인 했네요^^
제가 1월에 오토바이랑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속20이하로 서행중이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들어와서 박아버리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이 오고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게 자동차가 과속했어요 이러길래,,,,
저도 처음엔 아 내가 과속을 해서 못피한건가?. 라는 착각이 들어서 블박을 보니 시속 20 미만으로 서행을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보여드리고 사고 접수 하고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접수 취소해주시면 안되냐
오토바이 보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제가 저는 이사고에서 제 과실을 잘 모르겠다
근데 보험사에서 10% 과실은 잡을거 같은데 사고 접수 취소하겟으니까 나중에 100%로 인정하셔라 하니까
알겠다고 하길래 사건접수 취소......
그리고 나서 저번주에 보험에서 연락왔는데 과실20% 주장한다.....이게 먼,,,
혹시 제가 과실이 있어보이나요..? 일단 저희 보험쪽에선 분심위 올린다고는 하는데,,,






































과실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시정지등을 안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오토바이는 주차장(?) 노외에서 나오는 차량이라서 오토바이가 가해이긴하고요.
그리고 황색실선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서로 안보였던거 같은데...
저 차량에게 구상거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님 당함.
1월에 사고접수하고
병원갔으믄
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넘길수 있는데
3개월지나서 대인을 물거품.
대물은 책보1 한도안에 처리가능.
즉 보험처리 종결
끽해야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범칙금4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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