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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내피니피 24.07.23 09:23 답글
    떼.....
  • 레벨 대령 2 피톤치드 24.07.23 09:23 답글
    형제글엔 항상 나타나는 똥쌍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발해대조영 24.07.23 09:24
    @피톤치드 으이고 세배야~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44 답글
    ㅎㅎㅎ

    정말 권익위 웃기는 곳이다... ㅎㅎㅎ

    권한도 없는데 응급헬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ㅎㅎㅎㅎ

    권한도 없는데 응급헬기가 왜 오냐? ㅎㅎㅎㅎㅎ

    요청한 것이 문제라는 거야? ㅎㅎㅎㅎ

    권한도 없는 지시에 날라온 응급헬기가 문제지... ㅎㅎㅎ

    하여간 권익위... ㅎㅎㅎ

    권익위 '이재명 헬기' 아리송 결론…민주 "명품백 사건 물타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09&pDate=20240723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된 걸 놓고 특혜 논란이 일었었죠, 이걸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가 맞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러면서 병원과 소방공무원이 특혜를 주긴 했지만,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부산대병원 의사는 권한이 없는데도 응급헬기를 요청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도 이 전 대표를 이송받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명품백 의혹' 신고한 참여연대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6&pDate=20240502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처리 기한을 또 연장했다고 어제(1일)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의혹을 신고한 참여 연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연장"이라며 "사실상 무기한 미루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는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브RE핑] "처벌 규정 없어" 김 여사 사건 의결서 공개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받아도 된다는 의미 아냐"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751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44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44 답글
    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44 답글
    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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