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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넌내게목욕가운을줬어 26.05.04 13:10 답글 신고
    맹물은 상관 없는데
    세제 사용하면 걸릴텐데요
    벌금 쎌건디...
  • 레벨 하사 2 오래살기위원회 26.05.04 13:15 답글 신고
    저거 예전에도 한번 언론에 나온적이 있는 문제인데.

    뜻밖에도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천 근처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고 합디다.
  • 레벨 대령 1 car15 26.05.04 13:15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9831

    예전글이긴 한데..

    지자체마다 다르다네요......

    이분.. 지자체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심 -_-
  • 레벨 대위 3 akdfmal 26.05.04 14:44 답글 신고
    물로만 세차하는 건 가능하고 카샴푸 등을 이용해 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레벨 소위 1 굿드라이빙 26.05.04 16:40 답글 신고
    상수도 비용에 이미 하수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 싫어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대령 1 car15 26.05.04 16:46 답글 신고
    지자체별로 하수관로, 우수관로 분리해서 하수는 하수처리시설, 우수는 하천으로 보내는 곳이 있고,

    하수 + 우수 관로 통합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세제 사용할 경우 후자는 무방, 전자는 불법 으로 들어갑니다. (세제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니까..)

    그래서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이유입니다. 도로에서 세척시 저 물은 우수관로로 들어가니까요..
  • 레벨 소위 1 굿드라이빙 26.05.04 16:50 신고
    @car15 일반도로에서 하수관로, 우수관로 구분 하는곳 흔치 않습니다.
    우수관로는 기본적으로 하천이나 강이 없는 곳은 독립적으로 운영 불가능합니다.
    저런 경우 처벌규정은 물환경보존법에 따르고, 하천유입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입증되야 합니다.
    상수도 시설 있는곳에선 거의 불가능 합니다.
  • 레벨 대령 1 car15 26.05.04 17:06 답글 신고
    환경부 및 환경공단은 오수와 빗물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악취 감소와 수질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기준,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등 지역 단위에서 대규모 설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은 마곡지구 공사 완료 했고, 부산은 현재까지 75% 정도를 분류식으로 변경했다 합니다. 35년까지 나머지
    지역도 분류식으로 완료 할 계획이고요

    신규 개발지역 또는 하수도 개선공사를 할 경우 분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합니다.
  • 레벨 소위 1 멜라니아과부촌 26.05.04 17:29 답글 신고
    세제 사용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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