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1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IC에 들어오면서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11시30분 인천 출발하여 대전 IC 도착 후 오랜만에 뵙은 장모님 뵈러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 차량엔 3살 7살 딸 둘과 조수석 와이프 타고 있었고. 1차선 좌회전 차량으로 정체되어 우측 깜빡이 점등 후 숄더체크 사이드미러 카메라로 2차선 벤츠 확인한 상태였고 벤츠차량 지나간 후 천천히 2차선 진입중 갑자기 차량에 튀어나오며 제 앞범퍼 가격되어 저는 처음에 과속으로 달려온 차량인줄 알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차량 빌트인캠부터 저장했는데 2가 아니다보니 소리가 녹음이 안되는게 안타깝네요.
일단 월요일에 보험 담당자측 연락와서 과실비율 알려주신다 하고 사건 담당자분은 양측 잘못있다 말씀해주셨는데 4차선 버스전용 차로에서 좌측 깜빡이 키고 2차선까지 5초만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피해자일줄 알았는데 상대측 보험사 메리츠에서 자기들측은 주행중이였고 저는 정지 후 차선변경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형님들 보셨을땐 과실비율 어느정도 나오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경찰 사건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보험 담당자는 서로 피해자 주장으로 인해 분심위로 진행되어 자차 처리로 수리 후 차후 연락주신다 하신 상태입니다.
사고처리 해보신 형님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두개를 올리는법을 몰라서 앞 영상도 같이 올려봅니다.
글에 7:3 비율 적절하다 말씀주셔서 제가 처음 교통사고가 나는거다 보니 제 입장에선 2차선 벤츠 확인 후 진입하는 과정이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차가 들어올줄 예상 못했구 다들 가해자가 맞다 말씀주셔서 나중에 사고 처리 후 결과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가해자 맞아요 정차후 출발이라서
다음에는 진작에 2차로 가시던가 아니면 걍 가는걸 추천합니다
사이드미러만 보는게 아니라 대가리 돌리면서 출발해서 저 차 들어오는거 보고 세울 수 있었어야 함
블박 정지해있다가 갑자기 차선변경 쾅!
6:4하나 지금 7:3하나 큰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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