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화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5월 1일, 제 차가 2차로에서 우측 건물(피부과) 진입을 위해 3차로(포켓차로)로 서행 진입 중이었음.
- 제 차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후방영상기준으로 3초경에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포켓차로로 진입했고 제 차 옆으로 바짝 붙더니 급제동함. (부딪히지도 않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음)오토바이 차주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나중에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찾아와서 '손목이 아프다'며 대인 접수를 강요함.
- 현재 보험사에만 접수를 해놓고 아직 접수번호를 알려주진 않았음
-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상황임
- 오늘 보험 담당자 배정돼서 과실비율 물어보니 대인은 과실비율이 의미 없다고 합니다.
일단 대인이 접수되면 무조건 치료를 하게 해줘야 된대요. 경찰에서도 처음 전화가 왔을때(진술서 쓰기 전) 제 블박 자료를 보더니 저한테 범칙금 부과하고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하면 될 것 같다고 흘리면서 말했어요. 보험사에서는 제가 대인접수를 해주거나 경찰 조사 결과로 접수를 할 경우 제과실 6:4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 생 각에는 오토바이가 포켓차로 진입하기 전부터 제 차량을 보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속도를 높여서 오다가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있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래도 길게 가면 귀찮으니 소송할래 십만원 먹고 떨어질래 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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