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차선 운행 중 중앙분리대 화단에 대각으로 걸쳐진 화물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112, 119 신고 후 사고 수습 중 상대차 운전자가 반대 도로로
무단횡단하여 도주하는 걸 봤지만 동승자 수습하느라 쫓을 수 없었는데 시민분의 도움으로 붙잡았고 음주상태 확인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 됐습니다.
야간+교량 아래+반대편 차량 라이트로 인한 시야 방해 등
복합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비정상적으로 차량이 도로를 무단점거 한 상황인데도
정차 차량으로 인정이 돼서 저한테도 과실이 많이 잡힐 수 있는건가요?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 사례가 있으신 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음주, 위험물방치 등은 별개로 처벌할 사안이라고 합니다.






































가,피해자 바꾸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야할듯 봅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이걸 있을거란 상상하며 운전해야 하나요?
주간이면 몰라도 야간에 비깜도 없네 ㅡㅡㅋ
박기 전까지 속도가 전혀 안줄어드네요
무과실은 아니더라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도 더 많이 잡힐 수 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측 뒤에 오는 차량 확인하려
사이드미러(숄더체크) 잠깐 보고 다시 전방 주시하는 순간 발생한 거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제 과실은 받아들일 순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감속이 전혀 없는데, 상대쪽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바로 걸껍니다.
주위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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