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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뒈지털가발쓴뚜껑이 24.07.26 15:33 답글
    머하냐 재미도 없는기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6 23:38 답글
    ㅎㅎㅎㅎ

    그러게... 검찰 총장으로나 버틸 것이지.. ㅎㅎㅎㅎ

    왜 대통령을 하겠다고...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6 23:39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6 23:39 답글
    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6 23:39 답글
    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6 23:40 답글
    [무지개] 240726 전체 4249 전월 153 이번달 370 오늘 4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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