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검찰도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 협조에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이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전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수사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사건과 관련해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야당이 '특혜' '출장 조사', '황제 조사', '김 여사가 검찰을 택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선 “다른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입증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통상 서면조사를 받는 게 가능하다”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 헌정사상 처음 영부인이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성실히 응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사과가 사과냐!
사실상 대한민국은 여사위에 법사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ㅎ
사과만 한다고 될 일이니? ㅎㅎㅎㅎ
'김 여사 문자' 5건 뜯어보니…'대국민 사과'엔 부정적 입장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711&pDate=20240709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의 전문이라며 5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뜯어 보니 한동훈 후보에게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정작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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