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 여부가 궁금하여 제보드립니다.
사고는 2026년 7월 4일 발생했습니다.
저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고, 직진차로에 차량이 거의 모두 진입한 상태에서 우측 2차로를 주행하던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 제 차량 : 조수석 앞범퍼
- 상대 차량 : 운전석 뒤문
입니다.
제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측에서는 차량은 각자 수리하자고 요구했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양측 모두 대인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 양측 보험사 간 과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고 발생 약 일주일 후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접수 후 약 10일이 지나서야 조사관이 배정되었고,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조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통화 중 조사관은 도로 CCTV만 확인한 상태이며 양측 블랙박스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관은 "굳이 따지면 당신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변경한 점
- 제가 서행하면서 차선 변경한 점
- 상대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하며 차선 변경했다는 점
하지만 저는 양측 블랙박스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도로 CCTV를 보고 '동시 차선 진입'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제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확인됩니다.
내일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로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관은 사고의 형사적·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이고, 최종적인 과실비율은 보험사와 분쟁 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은 마치 이미 제가 가해자인 것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여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 경찰 조사관이 양측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과실이 더 크다고 말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과실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각자 하지 굳이 경찰서가 일 키웠네요
없어지는 차로고
정차 된 차가 있어
앞에 막혔잖아요 ㅡ
어차피 사고 안나는게 베스트니까 차선변경을 미리하는게 사고날 확률을 줄이는것임
깜빡이 유무 모름
일단 가해자
유턴하는 차를 우측추월하여 앞에 서려고 했나보죠? 쏘렌토쪽으로 붙어서 가는거 보면 티가 납니다. 마치 직진하려고 했던것처럼 연기하지 마세요.
정체나 신호대기중인 좌회전/우회전/진입/진출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바꾸면 과실 더 들어갑니다. 왜 가해자냐니..
상대방도 과실있는데 뭐라하고 싶지않네요. 의견이나 영상편집을 자기 유리한대로만 하는걸 개극혐하는데 지금 딱 그런 짓거리를 하고 계시니까
모르면 배우자
기본교육 부터 다시 받고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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