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남성입니다 오랜백수생활청산하고 직장다니면서 차를 끌어보려고 장기렌트를 했습니다 견적서에도 면책금30만원 적혀있고 카톡 대화상에서도 별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중요약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했고 카톡에서는 계약진행내용만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받았을때도 사고건당면책금30만원 보고나서 확인후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리고 2주뒤 주차중 정차되어있는 차를 치게되서 렌트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후 자차면책금30만원과 대물면책금30만원 입금하라는말과 함께 계좌가 문자로 왔고 6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렌트사에서 자기차량손해에대한 보험은 미가입이라고 하고 맨뒷장 약관을 보여줬습니다 자그맣게 써있더군요 저는 계약서나 견적서에 다 표기되어있고 구두로도 들은게 없다했지만 렌트사에서는 수리비 전액 물어야한다고 하였고
현재 137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사께서 렌트사로 연락을 해봤지만 렌트사측은 기존 의견을 고수한 상태이고 상담사분께서도 지금 상황에선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거라 딱히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라하셨고 신청후에 금감원도 신청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일 아침에 차량회수되어 공업사로 입고예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1.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있는상태인데 차량을 먼저 달라한뒤 수리비는 조사가 전부 끝난뒤 청구하든 안하든 하도록 하겠다가 가능할까요 ? 아니면 모든 조사가 끝난뒤에 차량을 받아야할까요 ?
2. 결과가 어찌됐든 금감원은 최소한 조사가 2-4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렌트사에서 저에게 압박을 줄때 금전적인거나 차량사용기간이나 등등 청구할 수 있나요 ? 저는 면책금을 냈으니 수리비 낼수없다 조사 전부다 끝나면 선택하겠다하면 렌트사에서 절대 안줄꺼같아서요..








































대물도 1억이고
본인이 알아보고 잘 가입하셨어아죠
계약서 상으론 문제없고
확인 안하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낸 본인 잘못이니
렌트사가 요구하는건 당연한거
살아야 합니다
대물도 1억이고
본인이 알아보고 잘 가입하셨어아죠
계약서 상으론 문제없고
확인 안하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낸 본인 잘못이니
렌트사가 요구하는건 당연한거
자차 없으면 자비로 물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에요. 형사 처벌 받는것도ㅠ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만 운전이 아닙니다.
살아야 합니다
금 30만원 되어 있네요 계약자분이 인터넷상으로 체크할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자차가 안들었는데 자차면책금 30만원은 뭐지?
결론 : 꼼꼼히 보지 않고, 애매한 문장 안찾아보고 안물어본 본인 탓!!!!!!
대물이 1억?? 요즘 이 금액으로 가입하는 사람 없어요.
최소 5억은 넣어야되요. 저는 10억입니다..
그리고 면책금이 사고건당에 대한 면책금인거지, 자차 항목이 아니네요.
이런 거 제대로 안 알아보신 본인의 부주의입니다..
특히 사고시에 대한..
그리고 보상 한도 너무 작아요~ 최소 보험금액만 했네요 렌트해주는 담당딜러 대충해줬네요
몇달전에 직원이 차 빼다가 옆에 모델Y를 포뜨듯이 글고 나가는 바람에 보험 접수했는데 우리차량은 티조차 안나서 수리안하고 테슬라는 대차 받고 처리 다하고 우리차량 수리 안하니 자차면책금도 부담 안했었거든요...
예전에 만기 반납시에도 어디 찍힌거 이런거 사고건으로 처리해서 그냥 자차면책금 부담하고 반납했던 적도 있구요...
만기반납 시 외판상태 문제 삼는 곳도 많구요
솔직히 좀 안타깝다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 하나 없었나~
자차미가입의 뜻은.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처리 안해준다는 뜻.
면책금은, 보험에가입되어있고, 보험처리해주는 대신에 일정액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속.
그러므로, 자기차량손해는 면책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
면책금이라는거 자체가 보험가입된 부분을 전제한다는거 아닌가요? 자차는 미가입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요.
계약서 상의 내용이나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뭔지는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정도가 되야 억울함도 호소할수 있을듯한데요.
그냥 일단 30만원내면 자차수리가 다된다는거죠~~ 수리비 전액부담은 렌트회사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됩니다. 민사소송걸어라하세요, 소송에서 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물면책금 받는게 계약서에 안적혀있으면 불법입니다. 대물면책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장기렌트사는 안내는게 맞죠~ 그리고 소규모 업체말고 대형업체에서 쓰세요.... 왜 저런곳에서 쓰는겁니까;;;
나이 먹으며누내가 하는 사인하나에 몇억이 왔다갔다 한다는걸 느끼게 되죠..
서류에 글자들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달에 50이지만 결국은 몇천짜리 계약이고 너무 쉽게 생각하신듯 합니다.
불공정계약이 아니고서야 고지를 못받았다 이런말 안통합니다. 배째 하면 진짜로 배째집니다.
그냥 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뭔 소린지 모르겠네
계약서대로하시면 됩니다
30만원돌려받고 렌트회사 청구비용 날라오면 주시면됩니다.
계약은 상대방이 다 읽어주지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글을 읽고 서명하셔야합니다
서명하셨으면 읽으신겁니다.
써 있었잖아요. 안읽은 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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