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아반떼ad 중고 차량 구매하였고, 처음 사고가 난 초보 운전자 입니다.
3일 전 대리기사님께서 운전 중에 사고를 냈고(대리기사 100% 과실), 몸 다친 것도 서러운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본인(차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참 억울하면서도 이래서 고수분들은 음주 시 대리 운전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례들이나, 보험 약정들을 알아보고 각 보험사 담당자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들 입니다..
참고하시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
- 대리기사 보험의 대인배상Ⅱ : 병원비 및 휴업손해비 등 처리
- 대리기사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 전손 처리 및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으로 배상 해준다고 함...
*25년 10월 구매 당시 950만원 (15년식 55,000km)
*최근 시세 800만원 ~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 : 493만원
2) 상대방 (3명)
- 차주 보험의 대인배상Ⅰ + 대리기사 보험의 대인배상Ⅱ
- 대리기사 보험의 대물배상
술먹고 대리 부른 것이 잘못이라기엔 현 상황이 많이 억울하네요,,
제 차는 자차로 처리되어서 재 구매하려면 약 300만원 손해가 발생되고
(이마저도 고가의 차량이 아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는 제 보험으로 대인배상이 들어가니 보험비는 할증되고..
(추가) 보험사 문의 시 관련해서 사고이력이 남거나, 보험비 할증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참.. 괜히 대리기사님께도 원망스러워지네요





































전손처리면 자차있어도 손해예요.
무조건 사고는 가피해 떠나서 물질적,인적 손해가 납니다.
까먹지 맙시다.
그래서 사고는 안 나는게 최고다! 라고 말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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