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쓰는 용어와 상황들 좀 헷갈리는게 있어 글 남깁니다.
사고가 나서 보통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건 상대방차에 대한 수리비용인가요?
예를 들어
- 7:3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7)
>> 상대 수리비 300만원 / 내차 수리비 500만원 이면
800만원에 대해 7:3 비율로 나눠서 내 보험에서 560만원 처리(200초과로 내년보험 할증)
- 반대로 2:8로 사고가 나면 (내가 2)
>> 상대 수리비 500만원 / 내차 수리비 100만원 이면
600만원 중에 120만원만 내 보험 처리 (200이하로 할증 X, 할인은 없음)
그럼 자차를 쓴다는건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료 할증 같은건 총 사고 비용 중 내가 내는 비용이 200만원을 넘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수리비로 560이 나가든 800이 나가든 200을 넘으면 동일 할증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560 나가든 800 나가든 할증되는 비용은 별 차이 없는데, 건수도 중요한듯.
자세한 설명은 밑에분이...
자부담금도 둘 다 자차를 수리한다면 내는거죠?
자차는 내과실 백퍼일 때, 가해자를 못찾거나 무보험일 때 쓰면 됩니다.
등급이 동결될뿐 보험료는 무조건 올라요
내차 수리비를 자차 쓰거나 현금으로 부담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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