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문이 열려있는상태에서 카트가 떨어져 범퍼가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인정하여 수리해준다고하다가
싸수? 선배분이 내려와서는 경찰불러서 해결하라고 하시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정차중이라서 차사고가 아니다 라고하셨고
서로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라고 했고
저는 별거 아닌걸로 경찰에 보험사까지 부르냐 라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보험부를테니 우리쪽도 불러라라는 말을했고
양쪽보험사가 와서 상대보험회사는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우리 보험사측고 본인의 상대강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보상받을수 있다라고해서 잘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일정이 있어서 저희는 이동을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보험사측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민사소송? 을한다고하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달라고해서
경찰서에갔는데 그분도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해줄수없다...
알겠다고 나왔는데 점점 화가나네요
보험사말로는 화물연대보험? 그거라서 할증때문에 보통 인정을
않하고 시간을 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해야되나요?
보험사에서 수리를 빨리 맡기라고하는데 직업상
차량이 꼭 필요한데 제자차로 수리를해야되서 렌트는안된다고하네요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어떻게 처리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차가 없다면: 사비 수리 후 견적서 가지고 소액재판(지급명령) 민사 가셔야 함!!!
-> 그냥 합의 보세유~~ 쥰내 고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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