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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9.01.20 20:58 답글 신고
    상관없어요.서울은 버스전용 전부가능하고
    다른지역 어딘가?거기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레벨 간호사 그래요알아요 19.01.20 21:00 답글 신고
    서울은 가능한거지요?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9.01.20 21:01 신고
    @그래요알아요 넵...15인 승합차(허가차제외)만 아니면 되요.
  • 레벨 간호사 그래요알아요 19.01.20 21:03 신고
    @그래요알아요 오호! 이제 카메라 신경은 끄고 달려야겠군요 ㅎㅎ 맘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 레벨 상사 2 mysky647 19.01.20 20:59 답글 신고
    레스타가 39인승이..? 근데 관광버스나 학원차들 경찰서에서 뭐 허가증받아야 이동할수있지않나여??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9.01.20 21:00 답글 신고
    레스타는 중형버스에요.승합차중 일부만 허가
  • 레벨 간호사 그래요알아요 19.01.20 21:01 신고
    @mysky647 중형버스인데 차량 만들때부터 어린이용 좌석으로 나와 39인승입니다^^ 그래서 대형승합이구요^^
  • 레벨 소위 1 직장인의발 19.01.20 22:11 답글 신고
    확실한건 경찰청에 물어보셔야할겁니다..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9.01.20 23:51 답글 신고
    서울시 버스전용 위반건은 경찰청에서 하지않을건데요.허가증만 하지요.신고 여러번 해봤지만 지자체로 하라하던데요.
    각시도 버스전용은 각시도에서 고속도로는 경찰에 서요.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어요.
  • 레벨 하사 1 행신주민 19.01.21 07:45 답글 신고
    들어오지마셔요
    노선버스 배차간격깨집니다
  • 레벨 중사 1 캬옹 19.01.21 10:27 답글 신고
    국민들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놓은 버스전용차로를 왜 당신이 쓰라마라야?
    시내버스 배차간격 유지하라고만든거냐 그게? 어휴
  • 레벨 하사 2 killpo 19.01.21 17:25 신고
    @캬옹 통근버스등 노선버스아닌거 들어오는순간 그 뒤에 서는 노선버스들 다죽습니다 추월차로도 없는곳 같으면 중앙차로 정체의 주범입니다 승객도 차못타서 안달복달 기사도 얼른 사람태우고내려주고 다음정류장가야해서 조마조마... 안에 내려야할 승객도 빨리 못내려서 짜증짜증...
  • 레벨 훈련병 카우보이닭 19.01.21 18:34 답글 신고
    전용차로가능 다만 경찰서장
    신고 및 등록받아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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